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89 선고일 2000.02.11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으나, 조경공사에 그물망 등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자재인 점을 감안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위장매입으로 보고 총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를 경정해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707,600원과 1998사업년도 법인세 708,9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토건(주)로부터 하청받은 원주~강릉 7공구 조경식재공사현장에 1998.2기 중 소요된 COIR NET의 실제 사용량을 재조사하여 1990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2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0,058,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9,005,850원을 매출세액에서불공제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707,600원과 1998사업년도 법인세708,940원을 1999.07.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조경공사 자재인 P.E.T Mat(COIR NET, 이하 “쟁점자재”라 한다)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청구외 ○○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세무서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금액을 공사원가에서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하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괌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수보한 자료상확정자료(○○법인46220-335 1999,04.26)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은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1999.03.31.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1998.07.30 P.E.T Mat 35,032,500 3,503,250 1998.08.31 〃 29,052,000 2,902,500 1998.09.30 〃 26,001,000 2,600,100 합계 90,058,500 9,005,85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707,600원과 1998사업년도 법인세 708,940원을 1999.07.02.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ㆍ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산업은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업체로 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산업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1999.06.03. 확인하여 주면서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전에 보유한 고무인(사업장: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을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위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자재(도로 건설시 깍아내린 절개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그물망)는 청구외(주)○○(000-00-00000)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건업(000-00-00000, 건설/조경공사)에 공급하고 ○○건업은 이를 ○○산업에 판매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토건(주)(000-00-00000)로부터 하청받은 ○○도 ○○군의 도로건설현장의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청구외 ○○건업이 (주)○○로부터 1998.07.31. 쟁점자재 18,OOO㎡를 매입한 사실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자재를 ○○건업에서 ○○산업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건업 사장 ○○○이 작성한 경위서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자재의 수량은 66,710㎡로 위 조경공사 소요량 21,604㎡와 비교하여 3배 이상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공사기간 1995.10.09~1999.08.04)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자재 유통경로(청구법인 제시) - (단위: 천원)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비교 도로건설 조경공사 21,604 도급계약서

○○산업→청구법인 66,710 1,350 90,058 쟁점세금계산서

○○건업→○○산업 17,000

○○○의 경위서

○○→○○건업 18,000 900 16,200 세금계산서 셋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입금표를 받고 길1998.07.30. 38,535,750원, 1998.08.31. 31,927,500원 2회에 걸쳐 현금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 출처인 금융자료 등은 제시된 바 없고, 또한 청구외 ○○토건(주)가 1998.09.30. 발행한 약속어음 17,881,298원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아 ○○산업에 지급하였다 하나 약속어음 이면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1999.10월 배서하고 다음으로 1998.10.28. 청구외 ○○건업 사장 ○○○이 배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토건(주)와 계약한 조경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조경공사에 사용할 쟁점자재의 소요량이 21,604㎡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산업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달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자료결정시에 청구법인이 하청받은 조경공사에 쟁점자재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자재인 점을 감안하여 총사에 소요된 사용량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위장매입으로 보고 총사원가를 인정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