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시 기한이후 지급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87 선고일 2000.01.21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회관에서 (주)○○아트라는 상호로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3건 101,000,000원중 지급기일이 1998. 01. 27인 약속어음 1건 55,00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3일 경과한 1998. 01.30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자 동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이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어음55,00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5,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어음이 제시기간 이후에 거래은행에 제시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대손세액공제세액 5,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이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1999.11.03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음법상의 어음제시기한(지급기일로부터 2일) 내에 제시하여야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관련어음의 지급기일이 1998.01.27로 어음법상의 어음제시기간인 1998.01.29은 구정연휴 기간으로, 법정공휴일 익일인 1998.01.30 부도확인받아 공제신청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부도확인일이 지급기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어음을 제시기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한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어음법상의 제시기간 말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기간 연장 유무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는『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항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 에는『확정일 출금, 발행일자후 정기출금 또는 일람후 정기출금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는『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 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확정사유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ㆍ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할 채무전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표 또는 어음의 거래단위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제시기한(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한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사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채택한 취지가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담지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부도난 개인이나 법인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별거래단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점, 수표 또는 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부도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기한 후에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때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7. 06. 30 및 1997. 08. 31거래처인 (주)○○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 3건 101,000,000원을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위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이 1998. 01. 27인 55,000,000원을 1999. 01. 30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자 동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이 날로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8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5,000,000원을대손세액으로하여 공제신고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8. 01. 30 거래은행에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날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음으로써 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8. 07.31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겠으므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부2699, 1999. 04.1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관련어음의 지급기일이 1998. 01. 27로 어음법상의 어음제시기간인 1998. 01. 29은 설날연휴 기간으로, 법정휴일 익일인 1998. 01. 30 부도확인받아 공제신청하였다. 이는 전시한 어음법 제72조 제2항 에서『어느 행위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와 부합한 것으로, 지급기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부도확인 받았다하여 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