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장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84 선고일 2000.02.25

청구인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매월 말일 기장대리용역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 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회계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세무사로서 의뢰인에게 제공한 기장대리용역에 대하여 실제로 대가를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기장대리용역에 대하여 매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1999.12.02.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3,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08. 심사청구하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제공한 기장대리용역은 각 세법이 정한 신고시한까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도록 구획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매월 말일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기장대리용역은 매월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월 청구하고 있으며, 의뢰인도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매월 말일 기장대리용역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 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장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에는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는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매월 월정액의 기장료 수입금액을 입금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신고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보아 매출누락금액 27,100,000원(공급가액)과 예정분을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지연신고금액 14,660,000원을 확인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3,7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세무사가 제공하는 기장대리용역은 기장대리는 물론이고 기장지도ㆍ세무고문의 각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장대리가 주업무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매월 원천제세신고, 매기 부가가치세신고, 소득ㆍ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장부를 대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월의 익월 25일, 원천세 및 소득ㆍ법인세는 1년을 그 대응용역의 완료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규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가치세는 각과세기간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청구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기장대리계약서(기장지도, 세무고문을 포함한다)외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본 계약에 보수는 월정액금 ______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지불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완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여 기장대리에 대한 보수를 매월 단위로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세무사는 기장대리의 대한 보수를 매월 청구하고 의뢰인들은 보수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형태로 기장대리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매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동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조정계산서작성ㆍ신고대리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갑(의뢰인)과 을(세무사)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기장대리용역은 결산서 및 조정계산서 작성ㆍ신고대리용역과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용역임을 알 수 있고, 기장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신고대리 등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기장대리용역의 공급시기까지 각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조(기간)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년간으로 하고,해약할 경우에는 그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계약기간이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세무사의 기장대리용역에 대하여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제3호에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는 의뢰인의 조서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각종 회계사건을 제장부에 계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계약서 및 세무사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공하는 기장대리용역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기장대리용역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매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