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폐식용유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이외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
실제 폐식용유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이외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폐식용유를 구입하여 사료용 유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박○○로부터 폐식용유 243,616,97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22,146,9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지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 09. 22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90,67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1,0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전량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별첨의 거래처별 매입원장과 같이 청구외 박○○외 10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 및 제5항에서,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연월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 즉,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미등록자를 포함하므로 공급가액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1, 2기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박○○로부터 폐식용유 243,616,970원을 구입하여 22,146,98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박○○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연간 공급가액이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비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신고서에는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전량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 박○○외 10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을 청구외 박○○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많은 폐식용유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청구외 박○○가 개인 수집인들로부터 폐식용유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폐식용유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박○○는 중간수집인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세무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의 매출로 보아 과세처분(2000. 01. 15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17,10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19,280원을 청구외 박○○에게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외 박○○도 쟁점매입금액을 본인의 매출로 인정(2000. 01. 31 상기 부가가치세 납부함)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 박○○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형태를 갖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설사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박○○외 10인으로부터 각각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부가46015-4712, 1999. 11. 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