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사금액을 이중으로 공사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 당해 공사금액을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정해야 함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사금액을 이중으로 공사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 당해 공사금액을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7.15 청구인에 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690,9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138,18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912,720원 부가가치세 합계 12,741,800원 중,
1. 청구인의 확인서상 1997.08.30자 ○○건설 공사금액 28,000,000원은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 확인서상 1997.02.28자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기계제작소”라는 상호로 사업개시일인 1997.02.15부터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1999.07.01부터 1999.07.05까지 청구인의 공사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690,9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138,18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912,720원 합계 12,741,80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1999.07.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탈세제보자료상에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청구외 (주)○○기계 대표이사 이○○가 수금한 것으로 청구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일당을 받고 작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이 아니며,
(2) 처분청의 과세내용 중 ○○빌딩 및 ○○병원 건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7.02.1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빌딩 및 ○○병원 건 이중과세는 청구인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가가치세 관련 공사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처의 과세내용 중 ○○빌딩 및 ○○병원 건이 이중으로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1997.02.28부터 1997.03.20까지 청구외 ○○기계(주)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로 그 계약서의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물품명세 및 인도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단 PIT 유압식 TURN-TABLE SS-1P 4 SET 1 SET 14,000,000
○○동현장 2단 PIT 유압식 SS-1P 3 SET 7,500,000
○○ (주)○○건설현장 합계 21,500,000
(2) 같은 확인서에 기재된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과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상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근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에는 위의 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의 내역이 “○○동현장 14,000,000원, ○○ (주)○○건설현장 7,500,000원, 합계 21,500,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 금액이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과 각각 금액 및 현장 지역명이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심삼 46822-340, 2000.02.17)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근거인 확인서상 1997.02.23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은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과 중복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조사2 46600-141, 2000.02.19)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사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하여 청구인의 이 건 공사금액 21,500,000원을 이중으로 공사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 이 건 공사금액은 청구인의 1997.1기분 쟁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