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일부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함으로서 양도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일부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함으로서 양도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81㎡, 건물 69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기 위해 1996.12.09.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과세특례포기신고로 1997.01.0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04.22. 청구외 ○○○외 1인(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9.05.14.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의 과세표준을 총매매가액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1999.11.19.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3,426,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1999.10.10. 및 1999.10.25. 독촉장과 체납국세납부최고서를 보내옴에 따라 1999.09.30. 납기로 부가가치세 23,426,040원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발행일자와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재발행된 납세고지서(재출력일자:1999.11.05)를 보내온 바, 이는 정당한 세금부과 통지가 아니므로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형식으로 계약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물적ㆍ인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1999.09.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처분은 청구인 이의제기로 취소하고 이후 1999.11.30. 납부기한으로 재고지하여 납세고지서를 1999.11.23. 청구인의 자인 ○○○에게 직접송달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없이 쟁점부동산만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나 ○○○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의 정당성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10.10. 및 1999.10.25. 발부된 독촉장과 체납국세납부최고서에 의해 1999.0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3,426,040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1999.11.05. 발행일자와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보내준 사실이 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독촉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당초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999.11.30.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3,426,040원을 1999.11.19. 재차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이 재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에게 1999.11.23. 직접 송달되었음이 송달서 및 청구외 ○○○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고지처분만을 문제삼아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고지에 흠이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납세고지서를 재차 송달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형식으로 계약하였지만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04.06. 계약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단서에 “○○시청의 압류건 등기말소를 잔금지불시까지 해지할 것”만 규정하고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 등에 관련된 어떤 계약사항도 없음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지하층의 ○○노래방은 청구외 ○○○가 임차보증금 12백만원에 계속 임차하고 있으며, 1층 중 중앙부분(나머지 부분은 비어있음)은 ○○방 청구외 ○○○이 전세금 30백만원에 임차하여 1999.03.17. 전세권설정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1999.04.22.(양도일) 청구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세권설정을 해지하였고, 그 후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체결로 1999.05.04. 전세권설정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이 주지로 있는 ○○선원○○지원(이하 “○○선원”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 2ㆍ3ㆍ4층을 2억1천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과 전화통화(1999.01.21. 11시경) 및 1999.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양도전ㆍ후 임차인명세 - 층별 양도전 임차인 양도후 임차인 비고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지하층
○○노래방
○○○
○○노래방
○○○ 1층
○○글방
○○○
○○글방
○○○ 전세권설정 2층
○○선원
○○○
○○○이 ○○선원 수련장으로 계속하여 직접 사용 3층 4층 셋째, 청구인은 당초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6.12.16. 과세특례포기신고로 1997.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나 일부만 양도하였고, 청구외 ○○○은 임대용 쟁점부동산 중 2ㆍ3ㆍ4층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일반과세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