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관리(주)』라는 상호로 아파트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청구외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아파트 관리 자료전” 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신고누락 한 금액에 대하여 1999.08.16 아래와 같이 1995.1기부터1998.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8건 12,156,230원을 과세하였다. 【표】 (단위: 원) 구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차감과세표준 고지세액 1995년 1기분 3,250,000 12,466,936 9,216,936 1,195,200 1995년 2기분 5,250,000 12,100,800 6,850,800 882,510 1996년 1기분 11,900,000 29,711,676 17,811,676 2,315,510 1996년 2기분 28,095,450 39,157,610 11,062,160 1,438,080 1997년 1기분 19,696,000 43,740,949 24,044,949 2,885,390 1997년 2기분 20,600,000 33,845,600 13,245,600 1,439,500 1998년 1기분 4,250,000 15,912,163 11,662,163 1,412,040 1998년 2기분 0 4,161,600 4,161,600 541,000 계 93,041,450 191,097,334 98,055,884 12,156,2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청소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고, 또한 관행적으로 면세로 알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11.1부터 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구청장에게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였음이 ‘위생관련영업 영업신고증 (제98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시장에게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를 하였음이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제10-39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 반은 “아과트 관리 자료전”에 의하여 계산한 아파트 관리 및 청소용역비에 미달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경정결의서 및 아파트 관리 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이며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독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만을 제공하였음이 제시된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인 ○○○에게 전화(1999.12.20, 14:30~14:35)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소독용역은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①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반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②소독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아파트 등에 공급한 쟁점청소용역은 청소법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독용역 또는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