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거래당시에 정상적인 사업체였음이 확인되고,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등으로 보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사실관계와 거래내역 및 물품대금의 결제를 확인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은 거래당시에 정상적인 사업체였음이 확인되고,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등으로 보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사실관계와 거래내역 및 물품대금의 결제를 확인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4,407,52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6,592,77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5,116,750원과 1999.09.14. 경정고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656,190원은,
1.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7.10.25.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827,500원)와 관련된 매입세액 8,082,750원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7.11.05.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150,000원)와 관련된 매입세액 5,015,000원 및 ○○시 ○○구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9.01.07.과 1999.02.1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245,000원)와 관련된 매입세액 4,024,500원을 1997.2기 및 1999.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하고,
2. 청구인이 1999.05.31자 추가로 수정신고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45,482,887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경정하며,
3. 자켓 및 하프코트의 재고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업”이라 한다)로부터 1997.10.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827,500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라 한다)로부터 1997.11.0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150,000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시 ○○구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000-00-00000, 이하“○○어패럴”이라 한다)로부터 1999.01.07.과 1999.02.1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245,000원,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5.31. 수정신고한 1998.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 145,482,887원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고, 세무조사시 제품 등에 대하여 재고조사한 결과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확인한 수량과의 차이 323개(자켓 194개, 하프코트 129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4,407,520원,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6,592,770원 및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25,116,750원을 1999.0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3,656,190원을 1999.09.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ㆍ②ㆍ③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 및 ○○와 ○○어패럴로부터 무스탕 등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추가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145,482,887원을 단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제품 재고수량은 집에 보관된 것이고 대부분 재고품은 집이 협소하여 부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000000-0000000)의 소유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이하 “○○빌딩”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재고로 인정하고 ○○빌딩 보관분은 재고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부상 재고와 차이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가 불분명하는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수정신고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았고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재고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실지 재고수량과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재고수량과의 차이에 대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청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재고품이 실지 재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4.(생략)』 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한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업은 1995.02.10. 개업한 이후 계속하여 모피류를 생산 또는 도매한 중소업체로 IMF체제에서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이 곤경에 빠짐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고 1999.04.20. 자진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업으로부터 1997.10.25. 밍크 및 양모피원단을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고, 물품구입대금 88,910천원(공급대가)에 대한 대금결제는 5회(10/25 30,000천원, 11/07 10,000천원, 11/22 25,000천원, 11/28 11,500천원 12/16 12,410천원)에 걸쳐 완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에 의하여 확인되며, ○○은행○○지점이 발급한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결제일과 같은 날 또는 전후인 1997.10.30. 30,000천원, 1997.11.07. 10,000천원, 1997.11.22. 27.000천원, 1997.11.22. 11,500천원, 1997.12.15. 21,5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는 1988.02.01. 개업하여 가죽의류등을 제조 도ㆍ소매한 업체로 IMF체제인 1998.03.19.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고 폐업하였음이 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7.11.05. 청구외 ○○로부터 무스탕 208착을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물품대금 55,165천원(공급대가)은 1997.11.29. 결제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무스탕을 청구외 ○○시 ○○구청을 통하여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에 출품하여 ○○명의로 수출된 사실이 청구외 ○○대외○○의회에서 발급한 출픔명세서 및 청구외 ○○구청의 공문(산업27160-981, 1999.04.1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9.01.07. 및 1999.02.18. 청구외 ○○어패럴부터 의류원단 11,400평을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어패럴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물품대금 44,269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6회(01/07 5,000천원, 01/30 10,000천원, 02/18 8,000천원, 04/02 10,000천원 04/21 12,410천원, 04/29 6,269천원)에 걸쳐 결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은행 통장(○○예금, 000-00-000000)을 보면 위 결제일과 동일자 또는 이전일인 1999.01.30. 13,300천원, 1999.04.02. 20,700천원, 1999.04.21. 7,000천원, 1999.04.27. 3,500천원을 출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업, ○○ 및 ○○어패럴은 거래할 다시 정상적인 사업체였음이 확인되고,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단지 청구외 ○○업, ○○, ○○어패럴이 조사시점에 폐업하고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거래내역 및 물품대금의 결제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확인을 소홀이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1999.05.27. 영세율과세표준 58,905,113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영세율과세표준 145,482,887원을 1999.05.31. 수정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및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9.07.08.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추가로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145,482,887원은 수출신고시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차액으로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단지 청구인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같은뜻: 부가가치세법 통칙 11-64-13)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품의 대부분을 다른 장소인 ○○빌딩에 보관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집에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만 재고로 인정하여 장부상 재고와 차이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재고확인과 관련하여 1999.06.01. 작성된 확인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1999.06.16. 작성된 확인서는 컴퓨터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처분청의 보정요구(총무22650-1353, 1999.08.03)에 따라 다른 장소인 ○○빌딩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까지 파악한 재고(물품)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품 재고명세 - (단위: 착) 품목 장부상 입 고 (1999.01~05월) 출고 (1999.01~05월) 실지재고 (1999.05.31) 차 이 비고 (1998.12.31) 처분청 청구인 처분청 청구인 처분청 청구인 처분청 청구인 자켓 285
• 88
• 65 91 302 194 6 하프코트 146
• 87
• 54 17 165 129 14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면서 당시 세원관리계 직원인 청구외 ○○○(현재 ○○세무서 근무)이 1999.06월중순경 제품이 보관된 ○○빌딩에 출장하여 재고현황에 대해 확인한 사실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과 전화통화(1999.03.16. 10시40분경)에서 확인한 바, 청구외 ○○○은 당시 ○○빌딩에 출장하여 재고현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제품인 자켓 등은 이동이 용이하고, 또한 당초 조사시점과 2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제품에 대한 재고를 파악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빌딩에 자켓 등이 보관된 사실만 확인하고 재고파악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출장복명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구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고조사를 하면서 다른 장소에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제품재고내역에 대하여 심리를 하면서 제품재고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이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제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