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즉석두부제조기 판매에 따른 매출의 실질 귀속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71 선고일 2000.04.07

매출과 관련한 즉석두부제조기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확인서와 즉석두부기계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출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4.06월부터 1996.09월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외 4인에게 즉석두부제조기 174,5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1999.06.14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33,56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1,15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1,93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0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과 관련한 즉석두부제조기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확인서와 즉석두부기계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출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의 실질 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로부터 즉석두부제조기를 매입하여 청구외 ○○○외 4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매출과 관련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석두부제조기 매출현황 단위:원, 공급대가 기 분 매 입 처 매입금액 매 출 처 매출금액

1994. 1기

○○기계 (○○○) 15,000,000

○○식품 (○○○) 30,000,000

1994. 2기

○○기계 (○○○) 15,000,000

○○식품 (○○○) 35,000,000

1995. 1기

○○기계 (○○○) 10,000,000

○○식품 (○○○) 22,000,000

1996. 2기

○○기계 (○○○) 15,000,000

○○식품 (○○○) 50,000,000

1996. 2기

○○기계 (○○○) 15,000,000

○○식품 (○○○) 37,500,000 계

• 70,000,000

• 174,500,000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즉석두부제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즉석두부제조기 제조업체은 청구외 ○○○는 별첨의 확인서에서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1994.06월부터 1996.09월 사이에 청구인에게 즉석두부제조기를 70,000,000원(공급대가임)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즉석두부제조기 최종매입처인 청구외 ○○○외 4인 또한 별첨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즉석두부제조기를 174,500,000원(공급대가임)에 매입하였음을 기계대금ㆍ설치비ㆍ기계부품비ㆍ기술지도료 등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을 들어 확인하고 있다. 둘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1996.11.10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식품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은 1994.06.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두부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즉석두부기계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대리인으로 청구외 ○○○이라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중 청구외 ○○○가 청구외 ○○식품(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상호임, 이하 같다)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1994.10.28부터 1996.02.23 까지의 입금표에는 기계대금으로 92,530,000원(차용금 27,000,000원 포함)이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매출장에는 청구외 ○○식품으로 1996.05.01부터 1996.09.18 까지 111,500,000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기간에 청구외 ○○식품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16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식품의 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 중에 청구외 ○○○로부터 즉석두부제조기를 구입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상기의 입금표와 매출장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와의 거래외에 청구외 ○○○로부터 직접 즉석두부제조기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어 청구인이 즉석두부제조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매출과 같이 즉석두부제조기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즉석두부제조기의 최종매입처인 청구외 ○○○ 등도 청구인으로부터 즉석두부제조기를 구입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어 과세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여섯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인정한 점을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의 각서상에도 청구외 ○○○은 청구외 ○○식품의 영업부에서 기계판매인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 쟁점매출 과정을 설명한 확인서와 쟁점매출 당시 사용하던 명함(청구외 ○○○는 청구외 ○○식품의 회장으로, 청구외 ○○○은 청구외 ○○식품의 영업부장으로 청구외 ○○○은 청구외 ○○식품의 과장으로 직함이 되어 있고, 본사는 청구외 ○○식품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보아 청구외 ○○○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청구외 ○○식품의 상호로 즉석두부제조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