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의 흐름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방벽에 해당하는 외곽성토공사는 방벽공사의 일환인 구축물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토사의 흐름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방벽에 해당하는 외곽성토공사는 방벽공사의 일환인 구축물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9.10.11 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73,982,660원,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13,898,960원,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40,448,980원,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37,125,000원 및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0,068,510원 합계 195,524,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터미널을 신축하여 준공후 30년간 동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익 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터미널시설(화물취급장, 배송센타, 철송취급장, 기타편익시설)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시 ○○동 ○○터미널 건설공사의 토공사 관련 도급금액 중 733,007,38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부지정지공사”라 한다)은 부지조성공사로서 토지관련 매입으로, 조경공사 중 구축물로 볼 수 있는 조경공사를 제외한 외곽지역의 조경공사 669,484,824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당해 시설물 외곽경계지역 성토공사 3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외곽성토공사”이라 한다)은 별도의 구축물로 볼 수 없어 토지관련 매입으로 하여 각각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1999.10.01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995. 2기분 73,982,660원, 1996. 1기분 13,898,960원, 1997. 1기분 40,448,980원, 1997. 2기분 37,125,000원 및 1998. 1기분 30,068,510원 합계 195,524,110원을 1999.10.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소유의 부지에 ○○터미널시설물을 건축함에 있어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경정한 쟁점부지정지공사는 ○○터미널 시설물(화물취급장, 배송센타, 편의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지정지공사이고, 쟁점조경공사는 건축허가조건에 의무화 되어있고 차량과 화물의 보호 및 외부인의 접근 통제를 위하여 경계지역과 외곽지역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공사로서 별도의 구축물(정원)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쟁점외곽성토공사는 ○○개발(주)○○클럽 ○○과의 경계지역의 토사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로서 별도의 구축물(담장)에 해당하는 공사이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 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처분내용중 쟁점부지정지공사는 토지자체에 대한 공사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쟁점조경공사는 당해 시설물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증가시켰으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쟁점외곽성토공사는 경계지역의 토사가 흘러내려 골프장 경관 및 당해 시설물(포장도로)에 장애가 되어 인접한 청구외 ○○개발(주)○○클럽과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공사비를 각각50%씩 분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 37,500,000원 중 성토공사 및 잔디공사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3,771,067원만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1999.12.01 처분청에 경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
(1) 쟁점부지정지공사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2) 쟁점조경공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 중 정원으로 보아 당해 부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쟁점외곽성토공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 중 방벽으로 보아 당해 부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2.(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에는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시설사용내용】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10.25 재경부(구 재정경제원)의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경과조치 추가적용(안)”인 총30년의 국유부지 임대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터미널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국유부지 임대기간 경과후 당해 시설물은 국ㄱ가에 무상귀속된다는 의결에 따라 ○○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필지토지 381,736㎡를 제공받아 ○○터미널 시설물을 1998.12.31 준공하고 1999.01.09 ○○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시설물 세부내역은 화물취급장 8개동 15,102평, 철도화물취급장 1개동 962평, 배송센타 8개동 82,165평, 관리편익동 1개동 1,970평, 그 외 주유소, 차량정비소, 세차장, 변전소, 수위실, 차량관제소, 주차장, 오ㆍ폐수처리장, 철도용지, 단지내도로, 녹지 및 야적장 합계 30개동 건축연면적이 101,272평에 이르고 기간시설로 진입도로, 대체도로(대로, 중로), 소로, 진출입램프시설, 철도인입시설로 되어 있음이 준공확인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법인은 위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1998.12.16등기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해 시설물의 임대, 철도화물운송 및 화물운송 알선 등을 통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다) ○○터미널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금융차입금, 임대보증금, 자본금을 조달하여 부담하였는데 그 공사비중 직접공사비 내역을 보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설계감리로 구분되고 토목공사에는 단지내토목공사, 외곽성토공사, 철탑이설공사, 조경공사, 지장전주이설공사로 구분되며 그 중 쟁점부지정공사는 단지내토목공사와, 쟁점조경공사는 조경공사와, 쟁점외곽성토공사는 외곽성토공사와 각각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지정지공사에 대하여 1995.07.01 착공된 ○○건설(주)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터미널 건설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 중 땅고르기 등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로서, 이는 ○○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이며, 화물차량 및 열차가 출입하고 화물을 상ㆍ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주ㆍ정차될 수 있고 대형 화물이나 대형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평평하고 견고한 부지를 정지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그 작업내용이 부지조성의 성격이 있더라도 그 부지정지공사는 ○○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부지정지공사는 표토제거, 벌개제근, 흙깍기, 흙운반, 흙쌓기 작업으로서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토지정지 작업에 투여된 공사비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사비 806,308,120원(부가가치세 포함, 표토제거 3,576,118원, 벌개제근 8,068,144원, 철거작업 8,464,232원, 흙깍기 274,095,831원, 흙운반 361,784,160원, 흙쌓기 150,319,635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전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1994.09.30 최초로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범위는 토목부문공사와 건축부문공사로 되어 있고 토목부문공사는 부지정지공사, 배수공사, 하수처리장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상수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부대공사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지정지공사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진행한 공사가 아니고 ○○터미널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이고, 그 공사비도 ○○터미널 시설물 총공사금액 144,289,374,623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06,308,1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공사금액의 0.56%에 불과함이 10차 변경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본부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본부장을 피고로 제기한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문(○○법원 제8특별부 사건 97구51935 1998.09.30, ○○ 제2부사건 98두17647 1999.02.12)에 의하면 ○○에서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부지는 ○○터미널 시설물을 착공할 당시에는 야산, 전답, 도로, 구거, 묘지 및 유지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터미널 시설물을 건축하면서 토목공사를 함에 따라 대지 및 도로로 조성되어 당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착공(1995.07.01)이전에는 ㎡당 평균 32,447원이었는데 1997.01.0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00,000원으로서 ○○터미널 시설물 공사로 인하여 ○○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가치는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다)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에서 제공한 것이며 당해 시설물은 청구법인이 30년간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수익 후 국가기관(○○)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하는 것임이 준공확인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터미널 시설물을 준공하고 30년간 시설소유권을 가지면서 이를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은 당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서 동 기부채납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임이 전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전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에 규정하는 방식이므로 ○○터미널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 또는 화물운송 알선 등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또한 당해 시설물을 준공 후 30년동안 사용수익하고 동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해당하므로 기부채납되는 시점에서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같은뜻: 부가46015-4732 1999.11.27, 부가46015-692 1999.03.18)을 알 수 있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관련규정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조성관련 공사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되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같은뜻: 국심99서137, 1999.09.30), 토지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터미널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쟁점부지정지공사까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유상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어 쟁점부지정지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터미널 시설물의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같은뜻: 재소비 46015-267 1998.10.13, 부가46015-2416 1997.10.23, 국심88광976 1988.11.21, 대법94누1572 1996.04.26외)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조경공사 총 면적 62,460㎡가 ○○시 조례 제12조 ○○시의 ○○터미널 건축허가 조건에 의한 조경공사로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화된 조경공사이며 현실적으로 많은 차량과 화물의 보호 및 화물터미널 시설물에 외부인의 접근통제를 위하여도 경계지역과 외곽지역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조경공사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터미널 단지 내부의 건물에 부수된 조경공사(배송센타 코너 4,800㎡, 화물취급장 양쪽코너 816㎡, 관리편익동 주변 4,060㎡, 합계 9,676㎡)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가 대상 자산 정원으로 구축물에 해당되나 당해 시설단지 외곽지역의 조경공사 부분(배송센타 15동 북측 경계 4,450㎡, 화물취급장 서쪽경계 22,690㎡, 단지 외곽부분 경계지역 25,644㎡, 합계 52,784㎡)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조경공사 관련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92,210,181원(공급가액)에 52,784㎡/62,460㎡를 곱한 금액 669,484,825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시 조례 및 ○○시 ○○터미널의 건축허가조건에는 조경시설이 의무화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를 위하여 ○○건설(주)와 ○○터미널 조경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1998.09.20 체결하고 1996.01.01 착공하여 1998.11.30 당해 조경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조경공사의 주요공사내용은 식재공사(교목류 소나무외 13종 약 1,900주, 관목류 눈향외 6종 약 20,850주, 잔디 약 23,500㎡), 시설물공사(파고라, 평의자, 등의자, 휴지통), 토목공사(소형고압블럭 포장, 아스콘 포장, 도로 경계석, 화단벽 축조), 가설공사(가설사무실 및 창고)로 되어 있고 조경공사 내용별 금액은 계약금액 840,270,909원(부가가치세 별도)중 식재공사 금액이 704,675,96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조경공사 전체 대비 83,9%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나) 당해 공사는 청구법인의 ○○터미널 시설물을 조경하기 위한 공사로서 처분청이 정원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지 않은 외곽지역 조경공사부분도 화물취급장, 배송센타, 주차장, 주유소, 차량정비소, 오폐수처리장, 단지내 도로 등의 ○○터미널 시설물과 인접해 있음이 배치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은 당해 조경공사에 투입한 금액을 구축물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조경공사는 ○○터미널 시설물을 신축하면서 단지내 조경계획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정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구축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정원(1995.03.30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같은뜻: 국심95전1524 1995.08.08, 심사95-632 1995.05.26외)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외곽경계지역 성토공사는 옹벽공사로서 ○○터미널과 인접한 청구외 ○○개발(주)○○클럽과의 경계지역에서 토사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경관이 파괴되고 시설물(단지내 포장도로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내ㆍ외부인의 출입 통제상 등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주)○○클럽과 공동으로 옹벽성토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인접한 ○○개발(주)○○클럽측에서 볼 때 성토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측에 볼 때는 옹벽의 성격으로 담장에 해당하는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본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외곽성토공사는 ○○개발(주)○○클럽과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공사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여 각 자의 사업장 경계지역에 흙쌓기 공사를 시행하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하단에 콘크리트벽을 일부 시공한 것으로서 성토공사와 관련한 콘크리트벽도 성토한 흙더미와 일체된 것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공사금액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50%에 해당하는 375,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375,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각각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당해 ○○ 운영법인인 청구외 ○○랜드(주)가 통보 자료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자 1999.11.25 쟁점외곽성토공사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조사 하면서 성토공사비 375,000,000원은 성토공사 89,236,158원, 구조물 및 배수공사 209,476,181원, 잔디공사 26,497,150원 및 간접비 49,790,51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외곽성토공사의 대부분이 구조물 및 배수공사로서 이는 구조물설치에 해당하므로 성토공사 및 잔디공사 부분을 제외한 구조물 및 배수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고 하여 성토공사와 잔디공사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3,771,067원만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9.12.01 처분청에 정정통보 하였는데 쟁점외곽성토공사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가) 쟁점외곽성토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범위는 토공사(성토) 112,243㎥, 옹벽공사 264m, 석축공사 259m, 배관공사 32m, 플륨관 511본외로 되어있고 공사비 분담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클럽 운영자인 ○○개발(주)가 공사금액의 50%를 각각 분담한다고 되어있으며, (나) 당초 조사자인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외곽성토공사에 대하여 1999.11.25 다시 현지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외곽성토공사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였는바, 쟁점외곽성토공사를 하게된 목적은 ○○터미널이 건설되므로 인하여 청구외 ○○개발(주)○○클럽과의 경계지역인 기존의 구거에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고, 범람시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며, 골프장의 특성상 주변 경관에 따라 골프장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계를 차단하여 ○○터미널 설치 이전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쟁점외곽성토공사의 목적이 ○○터미널 설치 이전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제로 성토공사 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있다. (다)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외곽성토공사의 사진에 의하면 당해 공사는 청구외 ○○개발(주)○○클럽고 청구법인간의 경계지역에 위 공사계약서의 내용대로 성토공사, 옹벽공사 및 석축공사 등을 함으로써 ○○개발(주)○○클럽측에서는 시계를 차단하고 경관을 유지하며 청구법인측에서는 ○○에서 유입되는 토사의 흐름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방벽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개발(주)○○클럽의 경계지역에서 한 쟁점외곽성토공사는 청구법인의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 중 방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방벽공사의 일환인 구축물공사로 보아야지 토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외곽성토공사는 구축물(방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8부2617 1999.04.30, 심사대전96-158 1996.05.31외)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