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가 10곳(호, ○호,○호,○호, ○호, ○호, ○호, ○호, ○호, ○호)을 1999.04.09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동 일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262,969,140원, 부가가치세 26,296,8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1999.04.15 개업일을 1999.04.08로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06.25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받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07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9.15 부가가치세 2,629,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항을 모아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재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9.04.09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동 일자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의 전사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9.04.08로 하여 1999.04.15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입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매출과세표준이 “0”원으로 기재되고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6,296,860원으로 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음이 1999.06.25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2기부터 쟁점상가의 임대용역이 개시되어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의 1999.1기 및 1999.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심리ㆍ판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을 개시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1999.04.08부터 부동산 입대업을 개시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이 최초로 공금되고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한 1999.2기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