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반품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개인약속어음, 반품사실증명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반품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개인약속어음, 반품사실증명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78.01.05. 개업하여 ○○피혁(가죽 및 피혁제품도매업)을 운영하다가 1999.07.30. 폐업한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분까지 23,298,250원(공급가액)의 피혁제품(일별 신발밑창)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피혁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거래처별로 일일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333,659,659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400,426,49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보아 1999.09.15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0,180,107원, 1996년 2기분 44,189원, 1997년 1기분 311,501원, 1997년 2기분 3,120,881원, 1998년 1기분 15,744,703원, 1998년 2기분 8,649,788원 합계 48,051,16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무자료로 피핵제품을 매입한 금액 333,659,659원에서 반품한 금액 132,507,700원을 차감한 금액 201,151,959원을 무자료매입 금액으로보아 매출환산한 금액 241,033,060원에 대하여 관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반품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자료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피혁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08.11.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검찰청 ○○지청의 수사시 ○○에 대한 ○○세무서장의 당초 조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제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이때 반품 및 감가명세서에 청구인에 대한 반품내역은 없었고, 청구인이 반품하였다는 등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개인약속어음, 반품사실증명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는 ○○에 대하여 1999.04.14.부터 1999.05.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9.05.29. ○○ 대표 청구외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의 영업부에서 작성한 원시장부에 견출지로 “○○”라고 표시된 업체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피혁으로 확인하여 ○○은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분까지 356,957,909원(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23,298,250원만 교부하였고 나머지 333,659,659원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 등으로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세무서 부가46410-1066, 1999.08.11.)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6년 1기부터 1998년2기분까지 무자료 매입금액 333,659,659원에 매매총이익이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400,426,499원(1996년 1기분 168,167,574원, 1996년 2기분 368,252원, 1997년 1기분 2,595,857원, 1997년 2기분 26,007,353원, 1998년 1기분 131,205,878원, 1998년 2기분 72,081,58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051,169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업체들이 아래와같이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이 시기에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원) 폐업일자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333,659,659 1999.07.30.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7년 2기 531,394,477 계속사업자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59,343,164 1999.01.31
○○상사1 000-00-00000 1996년 1기~1997년 1기 827,372,08 1999.06.30.
○○상사2 000-00-00000 1997년 2기~1998년 2기 556,678,550 1999.06.25.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555,634,131 1999.06.30.
○○상사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2,699,29,029 1999.09.01.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643,454,350 1999.06.30 넷째,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세범조사시 ○○의 경리부장 청구외 ○○○가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생산한 제품이 유명업체에 매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품이 공금될 때에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만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은 고금 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고 매월 말일에 거래처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실물 공급금액과 다르게 교부하는 경우가 90% 정도되고 실물 거래없이 강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경우가 10% 정도 된다고 하였고, 거래처의 실질적인 매출액과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는 경리부가 아닌 공장 영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시 ○○의 대표 청구외 ○○○가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 생략) 문: 귀 법인의 경리사무 및 제장부의 기록 보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답: 경리사무는 경리부장인 ○○○가 책임지고 이으며 세무에 관련된 모든장부는 경리부장이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 영업과 관련된 장부는 누가 하고 있는지요? 답: 영업에 관련된 장부는 판매일보와 생산일보가 있으며 이장부의 기록은 영업부 남직원 ○○○과 여직원 ○○○이 하고 있습니다. 문: 귀 법인의 매일매일의 영업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매일매일의 영업실적은 영업부에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 이 판매일보는 귀 법인의 공장사무실에서 임의제시 받아 예치한 것인데 귀하가 이 판매일보를 보신적이 있습니까?(이때 판매일보 1권을 제시함) 답: 본적이 있으며, 사장란 결재도 본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문: 이 판매일보는 무엇을 근거로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답: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업부에서 판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일자별 판매일보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문: 이 판매일보가 거래처별로 판매량, 매출액 및 수금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맞는지요?(이때 1996년 시장 1월에서 6월분 장부 144쪽 보광의 내용을 확인하여 줌)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판매일보의 거래내역 및 수금내역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거래처별의 일자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미수금은 영업상무가 직접관리하고 본인은 금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만 보아 한달에 부정기적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여섯째, 청구인은 ○○으로부터 무자료로 피혁제품을 매입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1996년 1기분 70,003,800원, 1998년 1기분 49,003,100원,1998년 2기분 13,500,800원 합계 132,507,700원은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개인약속어음, 거래명세표, 반품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금액단위: 원) 반품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회수 약속어음 발행일 매수, 금액 1996.04.30. A-16 흑색 8,315 2,200 18,293,000 1999.03.26. 1매, 30,000,000 A-16 탄색 4,684 2,500 11,710,00 1996.05.25. A 25 15,072 1,400 21,100,800 1996.05.13. 1매, 40,000,000 A 25-1 13,500 1,400 18,900,000 1998.06.02. TA 8 16,957 2,300 39,011,100 1998.04.20. 1998.05.07. 1998.0519. 1998.05.26. 1998.06.08. 1998.06.15. 1998.10.02. 1매, 10,000,000 1매, 15,000,000 1매, 5,000,000 1매, 9,000,000 1매, 4,000,000 1매, 6,000,000 1매 13,500,000 1998.06.27. RLZ-1 3,334 3,000 10,002,000 1998.11.30. A 708 4,219 3,200 13,500,800 합계 132,507,700 132,500,000원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이 ○○에 반품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별로 반품한 수량, 단가, 금액, 반품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시장부에는 몇일에 한 번씩 소량으로 해당 품목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볼때 몇 개월 동안 매입한 수량을 색상불량 및 규격미달 등의 사유로 일시에 반품한 것으로 하여 작성되어 잇는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금한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개인약속어음(일명 문방구어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이 거래대금으로 수취하였다가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시장부에는 업체별,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과 매출대금의 입금, 미수금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일판매 금액이 계속적으로 누계로 집계하여 미수금은 거래대금의 수령에 따라 차가감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반품에 대하여는 달리 표시가 없는 점과 이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세무서 부가46410-1066, 1999.08.11.)하였으나 청구인은 반품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며, ○○이 1999.09.06 청구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반품한 금액을 ○○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개인약속어음 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에 반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1999.05.29 ○○ 대표 청구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다른 ○○검찰청 ○○지청의 수상에서 피고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263명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시 방영되지 않았던 제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이때 반품 및 감가명세서에 청구인에 대한 감가 및 감액한 내용이 있을 뿐 반품내역은 없었으며, ○○법원 ○○지원은 1999.11.08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2,557,73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99고약 28591)의 판결과 피고인에게 이 명령등본을 하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공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의 반품사실증명서는 진실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피혁,○○피혁, ○○피혁, ○○상사, ○○피혁, ○○상사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피혁 청구외 ○○○을 제외하고는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들 업체가 원시장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체별로 무자료매출내용이 기록된 원시장부는 ○○의 실제 매출장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07.13.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08.11. 공문으로 사업장 및 주소지에 발송하여 장부 및 관련서류 들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반품하였다는 개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