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은 인정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은 인정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가지 과세기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여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청소요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999.06.05 청구법인에게 【표1】와 같이 부가가치세 30,209,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1】 경정내역 (단위: 원) 기분 신고과세표준 수정신고 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1996년 1기분 1,360,000 4,755,343 4,755,343 441,390, 1996년 2기분 5,233,250 25605,308 25,605,308 2,648,360 1997년 1기분 2,340,000 53,040,058 53,040,058 6,591,000 1997년 2기분 1,795,060 75,241,118 75,241,118 9,547,980 1998년 1기분 3,487,274 67,582,335 67,582332 8,332,290 1998년 2기분 22,711,829 43,083,887 43,083,887 2,648,370 계 36,927,413 269,308,046 269,308,046 30,209,3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8.04 신청, 1999.09.08 결정)을 거쳐 1999.1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거래자가 주기 않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일방적으로 소급과세함은 조세형평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상 청소용역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은 인정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가지 과세기간동안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신고누락한 용역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동 용역대금의 110분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정신고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아파트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아파트 특수성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주장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아파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소용역에 대하여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급과세의 금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금을 영수하고, 그 용역대금에 대하여 공금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거래금액의 110분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수정신고한 후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소용역대금에 대하여 공금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용역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