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60 선고일 2000.02.11

청구인은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7년 2기분 5,280,000원과 1998년 1기분 2,640,000원은 청구인이 같은 기간 주우 청구외 (주)○○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97년 2기분 2,5000,000원과 1998년 1기분 2,400,000원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철근류를 소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철강(대표: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이유로 1997년 2기분 5,280,000원과 1998년 1기분 2,64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06.08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서 청구인이 부과처분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자임은 인정하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철근류를 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03.28 개업하여 1년 매출이 1억원 미만의 무기장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및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자료공문을 통보받아 1997년 2기분 25,000,000원(2매, 공급가액임)과 1998년 1기분 24,000,000원(2매, 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청의 대표인 ○○○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세무서로부터 1998년 11월 ○○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임원인 청구외 ○○○를 통하여 철근류를 구입하여 왔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외 ○○○가 소속한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한 물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외 ○○○는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서 등재되어있음이 확인되며,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개인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1997.04.20 사업자등록하여 철강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1998년 1기중에는 청구외 (주)○○철강의 대표이사로의 재직하면서 청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대금증빙중 1997.11.03과 1997.12.10 청구외 ○○○에 입금된 총 20,000,000원은 입금된 청구외 ○○○의 계좌가 동일(000000-000-000000)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중 청구인과 이루어진 거래대금과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철근류를 소매하는 무기장사업자로서 매입액을 기준하여 이익률을 산정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온 사업자이므로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이유가 없는 업종특정에 다른 정황과 청구외 ○○○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청구외 ○○○가 쟁점거래처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등을 믿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 ○○○가 소속한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의의 거래상대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다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