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59 선고일 2000.02.11

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주)갑건업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이미 검찰에 고발하였도, 세금계산서②의 거래처인 (주)을합동은 세무서에서 확인결과 다른 사람이 (주)을합동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재를 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건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2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외 (주)○○합동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2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0, 26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 공문과,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거래부인자료 통보” 공문이 통보되자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970,000원과 97년 2기 부가가치세 1,128,600원을 가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임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건업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이미검찰에 고발하였도,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처인 (주)○○합동은 ○○세무서에서 확인결과 청구외 ○○○이 (주)○○합동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위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목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7. 04. 23 과 1997. 05. 07 청구외 (주)○○건업으로부터 가각 철근대금 14,300,000원과 127,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7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청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 공문(○○ 법인 46220-992, 1998.08.13)이 통보되자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2,70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을 1999.08.31 납기로 고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현금지불조건이면 철근을 시중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영원사원의 거래제의를 받고 1997. 04. 23 철근대금 14.300.000원과 1997. 05. 07 철근대금 12.700.000워늘 현금으로 지금하고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건업은 1997년 1기부터 1997년 2기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2,547,682,474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1,592,839,260원을 교부한 행위로 ○○세무서에 의해 ○○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관련공문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주)○○건업의 대표이사인 ○○○은 본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청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주)○○건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첨부된 전말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정산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의 1997년분 예탁금 거래내역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건업은 위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ㄱ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97년분 예탁금 거래내역표 사본만으로는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주)○○건업과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건업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하는 종목은 목재 및 합판 도매로 청구인이 거래한 철근과는 종목이 다르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예탁금 거래내역표의 거래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기장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7. 11. 07 청구외 (주)○○합동으로부터 철금대금 10,2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026,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거래부인자료 통보” 공문(○○ 법인 22640-871, 1998. 08. 01)이 통보되자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1,026,000원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8,600원을 1999. 08. 31 납기로 고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시 ○○구 ○○동 ○○번지의 경우처럼 현금지불조건이면 철근을 시중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거래제의를 받고 1997. 11. 06 철금대금 10,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7. 11.07 매입세금계산서 10,260,000원 및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영업사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가지 제출받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외 ○○○이 (주)○○합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청구외 (주)○○합동의 대표이사인 ○○○이 첨부 확인서에서 확인하여 주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주)○○합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확인하면서 현금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해 정상 거래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위와 같이 청구외 ○○○이 청구외 (주)○○합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이고 1997. 11. 06 청구인 예탁금에서 인출된 10,300,000원이 실지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 (주)○○합동과의 거래라고 보기는 무리이고 상기 거래가 원거리 사업자와의 1회에 한한 단발성 거래인 점 및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기장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엇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