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주)갑건업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이미 검찰에 고발하였도, 세금계산서②의 거래처인 (주)을합동은 세무서에서 확인결과 다른 사람이 (주)을합동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임
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주)갑건업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이미 검찰에 고발하였도, 세금계산서②의 거래처인 (주)을합동은 세무서에서 확인결과 다른 사람이 (주)을합동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재를 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건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2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외 (주)○○합동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2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0, 26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 공문과,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거래부인자료 통보” 공문이 통보되자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970,000원과 97년 2기 부가가치세 1,128,600원을 가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임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건업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이미검찰에 고발하였도,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처인 (주)○○합동은 ○○세무서에서 확인결과 청구외 ○○○이 (주)○○합동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위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목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 04. 23 과 1997. 05. 07 청구외 (주)○○건업으로부터 가각 철근대금 14,300,000원과 127,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7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청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파생자료 통보” 공문(○○ 법인 46220-992, 1998.08.13)이 통보되자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2,70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을 1999.08.31 납기로 고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현금지불조건이면 철근을 시중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영원사원의 거래제의를 받고 1997. 04. 23 철근대금 14.300.000원과 1997. 05. 07 철근대금 12.700.000워늘 현금으로 지금하고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건업은 1997년 1기부터 1997년 2기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2,547,682,474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1,592,839,260원을 교부한 행위로 ○○세무서에 의해 ○○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관련공문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주)○○건업의 대표이사인 ○○○은 본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청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주)○○건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첨부된 전말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정산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의 1997년분 예탁금 거래내역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건업은 위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ㄱ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97년분 예탁금 거래내역표 사본만으로는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주)○○건업과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건업의 세금계산서상 거래하는 종목은 목재 및 합판 도매로 청구인이 거래한 철근과는 종목이 다르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예탁금 거래내역표의 거래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기장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7. 11. 07 청구외 (주)○○합동으로부터 철금대금 10,2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026,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거래부인자료 통보” 공문(○○ 법인 22640-871, 1998. 08. 01)이 통보되자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1,026,000원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8,600원을 1999. 08. 31 납기로 고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시 ○○구 ○○동 ○○번지의 경우처럼 현금지불조건이면 철근을 시중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거래제의를 받고 1997. 11. 06 철금대금 10,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997. 11.07 매입세금계산서 10,260,000원 및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영업사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가지 제출받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청구외 ○○○이 (주)○○합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청구외 (주)○○합동의 대표이사인 ○○○이 첨부 확인서에서 확인하여 주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주)○○합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확인하면서 현금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해 정상 거래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위와 같이 청구외 ○○○이 청구외 (주)○○합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 것이고 1997. 11. 06 청구인 예탁금에서 인출된 10,300,000원이 실지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 (주)○○합동과의 거래라고 보기는 무리이고 상기 거래가 원거리 사업자와의 1회에 한한 단발성 거래인 점 및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기장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엇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