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전화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고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가입수수료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말기의 고가매입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에 전화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고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가입수수료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말기의 고가매입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의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에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1,635,455원, 매입세액 34,163,545원)중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307,846,208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4,351,529원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1999.09.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86,6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04월 사이에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가입자로 신규가입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지 않았고 그 보상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구형 단말기 구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이를 해지하고 청구법인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쟁점단말기를 고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청구법인은 통화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대리점은 가입수수료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단말기의 고가매입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제조업자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등이 물품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8.1기분에 타사 통신망 기존 가입자를 청구법인의 고객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구형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리점을 통하여 중고단말기를 341,635,455원에 구입하고 이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에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외 1업체에 구형단말기를 33,789,247원에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구형단말기를 매출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그 차액 307,846,208원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4,351,529원(307,846,208원×0.1415354(공통매입 과세분 안분율)×0.1)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구형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에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외 1업체에게 매출한 중고단말기 가격 33,789,247원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가액으로 보여지나, 이를 대리점을 통하여 341,635,455원에 구입한 것은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동업계 타사업자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타사 통신망 기존가입자중 타사 통신망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자로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점에서 신형단말기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각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업체 타사업자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을 통하여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여 매입한 비용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리점이고, 지출의 목적이 단순히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대리점과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고객중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시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구형단말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법인 46012-3156, 1996.11.12)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과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