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분이 접대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57 선고일 2000.03.10

청구법인에 전화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고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가입수수료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말기의 고가매입 분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청 부가 46410-978, 1999.08.25)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그의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37,820,000원, 매입세액 123,782,000원)중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1,115,332,631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공제한 매입세액 15,765,672원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9.09.11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7,342,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04월 사이에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가입자로 신규가입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지 않았고 그 보상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구형 단말기 구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이를 해지하고 청구법인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쟁점단말기를 고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청구법인은 통화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대리점은 가입수수료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말기의 고가매입 분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그의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분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기분에 타사 통신망 기존 가입자를 청구법인의 고객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구형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리점을 통하여 중고단말기를 1,237,820,000원에 구입하고 이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에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외 1업체에 구형단말기를 122,487,369원에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구형단말기를 매출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그 차액 1,115,332,631원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15,765,672원[1,115,332,631원×0.1415354(공통매입 과세분 안분율)×0.1]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은 구형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에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외 1업체에게 매출한 중고단말기 가격 122,487,369원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가액으로 보여지나, 이를 대리점을 통하여 1,237,820,000원에 구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 청구법인이 동종 업계 다른 사업자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타사 통신망 기존가입자 중 타사 통신망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자로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의 대리점에서 신형단말기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그의 각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업계 다른 사사업자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의 각 대리점을 통하여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함에 있어 그 초과되는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 비용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리점이고, 지출의 목적이 단순히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 하기보다는 그의 대리점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다른 통신망 가입 고객 중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구형단말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같은뜻: 법인 46012-3156, 1996.11.12)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