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신청서에 의해 확인된 추정금액으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냉동고등어 판매대금에 대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인 것임
자금지원신청서에 의해 확인된 추정금액으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냉동고등어 판매대금에 대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인 것임
청구인은 ○○수산(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제조/수산물냉동ㆍ냉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 ○○군 ○○읍 ○○리 ○○번지에 연면적 695.92㎡인 수산물냉동공장(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을 1998.08.08. 착공하여 1998.11.10. 준공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2,300,967원)의 매입세액 92,230,09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액 공제하여 환급세액 92,230,095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환급세액 1,289,566원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조사에서 확인된 1999.1기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013,13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12,520원을 1999.0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수산은 1998년 04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사업목적은 배합사료의 공급이었으나 거래선이 확보되지 않아 보류상태이고,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당시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인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1999.1기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다른 사업체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농수산(000-00-00000, 서비스/중개)에서 청구외 ○○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양식조합”이라 한다)의 구매의뢰로 낙찰받은 고등어를 쟁점공장에서 냉장보관한 후 1999.01.14. 수매약정서에 의해 1999.01.15. 구매자인 ○○양식조합으로부터 고등어대금 80,408,000원을 받고 인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장에 냉장보관되었다는 이유로 대금 80,408,000원을 ○○수산의 면세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면세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순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8.2기분 공통매입세액을 1999.1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비율을 근거로 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식조합에 대금 80,408,000원을 받고 인도한 고등어는 사실상 청구인이 구입하여 쟁점공장에서 냉장보관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수산의 면세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1998.2기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1999.1기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농수산명의로 청구외 ○○양식조합에 판매한 고등어 대금 80,408,000원이 청구인의 ○○수산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정산하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세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세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