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기분 과세표준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성실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기분 과세표준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성실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세액”으로 2,057,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분에 업종을 추가하였으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3,433원을 1999.09.13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용받는 당해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임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업인 음식점의 매출액이 성실사업자 경감세액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998. 제2기분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9년 제1기분(성실신고과세기간)이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 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모아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2.(생략)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 (생략)
(1) 청구인은 1997.03.24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실, 사업자등록이후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임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 1998.12.03 업종(음숙/일반음식)을 추가하여 음식점에 대한 매출이 발생되어 1998년 제2기 과세표준 5,000,000원, 1999년 제1기 과세표준 46,146,000원을 신고한 사실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성실신고 과세기간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세액으로 2,057,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03.24 사업자등록후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1998.12.03 음식업을 추가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여 1998년 제2기분 과세표준 5,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999.01.01(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성실신고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8.12.28 신설하여 1999.01.01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일정율 이상 신장된 경우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써, 이는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업황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할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신규, 휴업등)에는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실질적인 사업 여건이 달라 객관적으로 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2호 에서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 과세기간으로 신고하였으나 성실신고 여부를 비교하는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인 1998.12.03 음식업을 개시하였으므로 1999년 제1기분 과세표준이 1998년 제2기분에 비하여 성실신고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위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성실사업자 경감세액 2,057,300원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