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로 확정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49 선고일 2000.01.21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이에 대한 재고지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의 판결일과는 무관하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6.07.01.고지한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무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게 대하여 1999.06.16. ○○법원은 처분청의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합하므로 무료이다’라고 판결(98누 6748)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1999.08.08. 원심판결대로 확정하였다.(99두7678) 위 판결에 따라 처분정은 1996.07.01 자의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9.11.02 청구인에게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72호) 제2조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1991.2기분과 1992.1기 해당분으로 이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1999.09.08.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부과치분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확정판결된 후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하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정ㆍ심사청구 심판정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처분청이 1999.11.02. 청구인에게 1991.2기 및 1992.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할 시점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인 1992.01.25. 및 1992.07.25.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처분청이 당초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을 1996.07.01.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1999.06.16. ○○법원은 ‘처분청의 쟁점ㅅ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합하므로 무효이다’라고 판결(98누 6748)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1999.09.08. 원심판결대로 확정(99두7678)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6.07.01.자의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9.11.02 청구인에게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청구인의 불복사유를 보면, 국세기본법 부칙(1993.12.31개정분, 법률 제4672호) 제1조 및 제2조에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1991.2기분과 1992.1기 해당분으로 이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국체의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고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은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대한 특례규정인 같은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2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1999.09.08)로부터 1년이내인 1999.11.02.에 쟁점국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재고지한 이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본다. 판례에 의하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대법원 94다 3667, 1994.08.26. 및 93누 4885, 1996.05.10.외 다수 같은 뜻),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그 고지서 내용상의 흠결을 들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여 재고지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지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8경2143, 1999.08.23. 및 심사 기타 99-1001, 1999.10.08.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1996.07.01.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처분청이 1996.07.01.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합하므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은 물론, 1999.11.02. 처분청이 고지한 처분이 법원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판결된 1996.07.01.자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부수되는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991.2기 및 1992.1기 해당분 부가가차세를 결정고지할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재고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