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이에 대한 재고지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의 판결일과는 무관하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함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이에 대한 재고지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의 판결일과는 무관하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1999.1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6.07.01.고지한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무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게 대하여 1999.06.16. ○○법원은 처분청의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합하므로 무료이다’라고 판결(98누 6748)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1999.08.08. 원심판결대로 확정하였다.(99두7678) 위 판결에 따라 처분정은 1996.07.01 자의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9.11.02 청구인에게 1991.2기 부가가치세 6,712,720원 및 1992.1기 부가가치세 12,126,2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72호) 제2조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1991.2기분과 1992.1기 해당분으로 이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1999.09.08.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하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정ㆍ심사청구 심판정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