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건축 조합원이 대물변제한 건물을 시공업자가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48 선고일 1999.12.17

재건축 조합원이 일반 분양분 건물의 공사대금을 당해 건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대물변제 받은 시공업자가 당해 건물을 직접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원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시공업자로 기재되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2145㎡에 상가 및 아파트 18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재건축하여 분양한 조합원 12명으로서 상가와 일반분양분 아파트 5세대(이하 “쟁점상가와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 등 11명(이하“분양받은 자들”이라 한다)에게 분양하였으며 분양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하여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인 청구외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건축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분양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나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09.08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995.1기분 562,700원. 1995.2기분 946.540원 1996.1기분 4,117,210원, 합계 5,626,4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시공업자에게 건축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공급받은 자를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와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하고 시공업자가 이를 분양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와 시공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급받은 자는 시공업자이나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 『사업자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40,000,000원이고 대금지급방법으로는 쟁점상가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대체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 140,0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건물을 실지건축한 것으로 판명된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건설(주)로부터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아 직접 분양하여 분양대금 1,3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된 상태에서 분양받은 자들의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대금 1,400,00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관련공사대금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14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들에게서 대금을 지급받아 시공업자에게 건축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도급계약체결시 청구인이 직접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를 쟁점상가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대체한다는 약정이 필요없다고 보이나 이를 대금지급조항에 삽입하였고, 조사공무원의 조사시 청구인이 대물변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물변제라 함은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가관계는 정산이 되고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후 물건의 실지가액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바, 청구외 ○○○은 도급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외 ○○○이 직접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 1,382,000,000원이고 청구인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써 대가관계가 정산되었다고 볼 수 있어 대물변제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상가와 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아파트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으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친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