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 인취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47 선고일 2000.01.21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거래처에 무인판매기를 설치하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무인판매기를 관리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공급대가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년 10월부터 청구외 ○○지원단 및 ○○학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의 전술전자오락기(이하 “오락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자로 거래처로부터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에서 계약조건에 의한 복지금과제비용(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4.2기부터 1999.1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위 기간 중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어서 인취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과소 신고분과 임대료 및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누락분의 부가가가치세 136,217,670원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1999.09.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쟁점수입금액 명세] 기분 복지금 등(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지원단

○○학교 1994.2기 91,282,690 90,172,650 1,110,040 1995.1기 242,626,402 242,626,402 1995.2기 190,655,881 182,318,550 8,337,331 1996.1기 111,610,448 107,531,376 4,079,072 1996.2기 109,614,643 109,614,643 1997.1기 109,134,458 109,134,458 1997.2기 111,203,401 111,203,401 1998.1기 112,124,684 112,124,684 1998.2기 65,438,636 65,438,636 1999.1기예정 26,766,968 26,766,968 합계 1,170,458,211 1,156,931,768 13,526,44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군 부대 내에서 군 장병을 상대로 한 영업은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외 ○○지원단만 할 수 있으므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외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수입금액이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오락기 설치 운영계약의 내용에 의한 청구외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부터 오락기 인취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을 공제한 실제 수령한 금액이므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거래처에 무인판매기(전술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청구법안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인판매기를 관리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은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무인판매기에서 인취한 금액의 110분의100이 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회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지원단과의 거래에 있어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은 1994년 2기 196,027,500원, 1995.1기 527,448,700원, 1995.2기 492,859,200원, 1996.1기 520,229,200원, 1996.2기 530,307,900원, 1997.1기 527,984,800원, 1997.2기 537,994,200원, 1998.1기 542,451,300원, 1998.2기 316,587,500원, 1999.1기 예정 104,968,500원 합계 4,296,894,000원이고, 청구외 ○○학교와의 거래에 있어서 오락기에서 인취한 감액은 1994.2기 6,815,900원, 1995.2기 49,752,200원, 1996.1기 25,204,637원, 합계 81,772,737원이며 위 거래처가 오락기 인취금액에서 복지금 등으로 공제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상기 절전수입금액과 같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이 없고, 임대료 및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지원단의 오락기 운영 희망업체 공개경경 입찰에 참석하여 애정가보다 높은 복지율을 제시하여 오락기 운영업체로 선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락기 설치운영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지원단은 오락기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법인은 오락기의 소유권과 직접 운영권을 가지며 청구외 ○○지원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청구외 ○○지원단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오락기의 설치 및 철거와 이에 따른 비용, 오락기 운용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제비용(유지관리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지원단이 공동입회하여 오락기 인취금액을 결산한 후 청구외 ○○지원단이 동 금액을 회수하여 복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외 ○○학교와의 오락기 운영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데, 위 거래처가 오락기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른 복지금과 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의 결산시 공동입회하고 오락기 설치 및 철거와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오락기를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에서 공제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오락기 사용의 용역 대가에서 오락기 설치 장소 사용에 대한 약정 비용을 거래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694 1995.04.12)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