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한 근거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대금결계일자가 서로 달라 실지 대금을 결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한 근거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대금결계일자가 서로 달라 실지 대금을 결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508,098,500 50,809,850 422,554,820 42,255,482 8,554,368
○○세무서장은 관내 사업자인 ○○도 ○○시 ○○동 ○○번지 ○○양행 ○○○(이하“○○”라고함)에 대하여 1999년도 상반기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1999년도 실시하여, 청구외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사업자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함)에서 청구외 ○○의 명의로 임의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04.28~06.3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1,708,000원, 세액 2,170,8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함)은 사실과 다른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부가46410-213, 1999.02.23)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은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7,880원을 1999.08.16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97년도에 3회에 걸쳐 모니터에 사용되는 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정상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수표 복사는 하지 못하였음)하였음에도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액은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하여 1999.02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액을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는 1996.10.0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전직 직장동료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권유 및 지도하에 전자오락 게임용기기를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자금부족과 게임용기기의 수입절차 및 국내 유통과정의 미숙으로 독자적으로 행한 실제 사업실적은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수입창구 역할만 하다가 1997.12월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둘째, 수입면장에 의한 대금의 결제사항(자금의 원천), 세금계산서, 결산서, 기타 원시 기록증빙서 등에 의거 수입과정 및 국내 유통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제반 사업행위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행하였으며, 청구외 ○○는 수입창구 역할만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수입대금예금계좌사본, 전언통신문,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수입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외 ○○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에게 1997.07.09 31,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외 ○○ 명의 예금통장에서 “해외송금”으로 31,392,872원을 인출한 후 3,960,000$로 환전되어 해외로 송금되었으며, 1997.08.26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에게 18,3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18,458,84원을 인출한 후 2,400,000$로 환전되어 해외로 송금되었으며, 외국환거래계산서에 의하면 1997.09.11 청구외 ○○가 같은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630,000$로 환전하여 해외송금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가 수입한 물품전체를 청구외 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법인이 1997.03.18 외국 수출업자에게 보낸 FAX내용을 보면, “DEAR ○○, YOUR PRICE ARE SOME HIGH, BUT WE WILL ACCEPT 1PC FOR SAMPLE. PLEASE URGENTLY SEND US PRO-FORMA BY FAX. ADD:○○ CO. ○○, ○○DONG, ○○CITY, KOREA”라고 한 점으로 보아 수입가격을 청구외 법인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은 1999.02.09 날인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의 아들로서 청구외 ○○의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제반 회사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이행 및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과 ○○ 대표 ○○○이 1999.02.09 각각 날인한 확인서를 보면, “1996.11.29~1997.09.20까지 청구외 ○○ 명의로 오락게임용 부품을 수입한 바 있으나 제반 수입대금의 결제 및 수입상품의 국내 유통판매 수금 등 제반 사업행위는 친분이 있는 청구외 법인이 이행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본인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매출처와의 대금 결제사항도 일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모아보면, 수입대금의 결제자금 출처, FAX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과 청구외 ○○ 대표 ○○○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조사내용은 근거자료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97년도에 3회에 걸쳐 모니터에 사용되는 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정상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대표 ○○○의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 대표 ○○○의 확인내용은 조사 당시에는 금융자료, FAX내용 둘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내용은 아무런 증빙 없이 조사 당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외 ○○는 위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대금결제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현금, 수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수증과 입금표, 현금출납장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영수증에는 1997.05.06, 1997.06.07, 1997.07.07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에는 영수증상의 같은 금액이 1997.03.30, 1997.06.30, 1997.07.30로 되어 있어 대금결계 일자가 서로 달라 실지 대금을 결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만일,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대법95누 15599, 1996.02.27)하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