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공급한 자와 그 채권단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서 실제 거래없는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물품을 공급한 자와 그 채권단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서 실제 거래없는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1기분부터 1999년 1기 예정분까지 기간동안 청구외 (주) ○○(현재 (주)○○컨설팅으로 법인명 변경함.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6매 공급가액 484,300,000원 매입세액 48,4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8,954,000원, 1998년 2기분 6,919,000원, 1999년 1기분 37,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주)○○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원래 소유자였던 청구외 (주)○○유압이 부도가나서 그 채권자였던 청구외 (주)○○가 채권변제조로 물품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서을 소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관계로 유압기계 및 관련제품의 판매등에 애로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 기계중 상당부분을 인수하여 판매하였는데도 청구외 (주)○○와 허위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서금개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이고 1997년 1기~1999년 1기 예정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