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43 선고일 2000.03.24

물품을 공급한 자와 그 채권단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서 실제 거래없는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년 1기분부터 1999년 1기 예정분까지 기간동안 청구외 (주) ○○(현재 (주)○○컨설팅으로 법인명 변경함.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6매 공급가액 484,300,000원 매입세액 48,4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8,954,000원, 1998년 2기분 6,919,000원, 1999년 1기분 37,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원래 소유자였던 청구외 (주)○○유압이 부도가나서 그 채권자였던 청구외 (주)○○가 채권변제조로 물품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서을 소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관계로 유압기계 및 관련제품의 판매등에 애로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 기계중 상당부분을 인수하여 판매하였는데도 청구외 (주)○○와 허위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서금개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이고 1997년 1기~1999년 1기 예정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물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명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 고 1998.03.05 C철근외 55,000,000 5,500,000 1998.04.30 H빔철근 11,700,000 1,170,000 1998.05.10 철 근 14,700,000 1,470,000 1998.07.10 H빔외 36,000,000 3,600,000 1998.08.25 중고사출기외 26,900,000 2,690,000 1999.01.20 사출기 340,000,000 34,000,000 합 계 595,300,000 48,430,000 둘째, 청구외 (주)○○가 청구인과 거래당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부동산/상가분양 및 대행주택 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주)○○는 1998년 1기분~1999년 1기 예정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원래 소유자였던 청구외 (주)○○유압이 부도가 나서 청구외 (주)○○가 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시에 소재하여 판매등에 애로를 당하여 청구인이 그 기계중 상당부분을 인수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압의 채권단으로부터 사출성형기 등을 인수하기로하여 1997.10.2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경정조사시 징취한 내용증명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청에서 청구외 (주)○○유안의 채권단 대표에게 전화확인(2000.03.10) 힌 바, 청구외외 (주)○○유안의 채권단이 청구외 (주)○○유안으로부터 확보한 사출기, 반제품등을 채권단의 일원인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확인 될 뿐만 아니리 청구외 (주)○○ 및 대표 ○○○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청구외 (주)○○에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입금표, 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청에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에게 청구외 (주)○○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원거리사업자로서 업종도 상이함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거래에 대하여 전호확인(2000.03.10 09:43~)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압의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 반제품등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 및 H빔을 청구외 ○○○(HP 000-000-0000)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통장사본상 인출금액은 청구외 (주)○○유압의 채권단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통화하였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압의 채권단 및 청구외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서 실제 거래없는 청구외 (주)○○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