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42 선고일 2000.03.10

자재내역서에는 공사시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의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냉동설비 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므로 거래처를 명의대여업체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80,8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의 식품제조업체로서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소재의 ○○엔지니어링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만두 등 생산설비(이하 “냉동설비”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 622,000,000원(공급가액, 세액 62,2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정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공급할 능력이 없는 명의위장사업자이며, 냉동설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2,20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9.06.23.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86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0. 이의 신청을 거쳐 1999.11.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냉동설비의 설치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이을 중시하여 ○○과 계약하면서 ○○이 자금부담을 이유로 설비납품을 제외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납품자가 직접 설치하여야만 공사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과 일괄발주 형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물품대금의 결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냉동설비의 검수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 자금 부족으로 수입업무를 계속 지연 시키게 되자 청구법인은 ○○과 협의하여 작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로 하여금 비용 발생시 마다 입증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였고, ○○의 자금전용 또는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업체인 ○○ 대표 청구외 ○○○과 은행 등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은 부가가치세 등 적법한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을 명의 위장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냉동설비의 수입통관비 일체(L/개설등록비, 수수료, ○○의 신용조사료, 적하보험료, B/L결재 등)를 수입대행업체 또는 은행 등에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의 명의로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결재한 원시장부인 냉동설비 자금지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 청구외 ○○○과 경리차장 청구외 ○○○이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설자금 차입금을 ○○명의로 입금시키고 청구법인이 직접 다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의 통장을 직접관리 하였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과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등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만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소재에서 배관, 난방, 전기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1991.04.15. 개업하여1956.11.18. 폐업한 건설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비율: %) 기 간 신 고 사 항 이건 관련 매출내역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거래금액 거래처 합 계 1,188,985 826,023 36,326 1994년 1기분 105,695 61,405 4,428 1994년 2기분 120,880 18,839 10,200 53,000

○○공장 1995년 1기분 95,352 54,499 4,085 1995년 2기분 113,456 34,824 7,863 1996년 1기분 115,965 74,398 4,156 1996년 2기분 637,637 582,058 5,594 622,000 쟁점세금계산서 둘째,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인한 냉동설비 공사의 책임자인 ○○의 영업부장 청구외 ○○○(000000-0000000)은 1996.11.18. ○○이 폐업하자 이를 인수하여 냉난방설비 건설ㆍ도매업종으로 1996.11.26. 개업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업자임이 ○○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냉동설비(터널후리자)는 붙임의 냉동설비자금 지불표(경리차장 ○○○ 실제장부)와 같이 1996.06.28까지 금 637,340,04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부산세관을 경유하여 미국 ○○로부터 매입함

② ○○(주)는 ○○도 진흥공단자금의 차입금 차입이 안되는 사유(직수입불가)로 부득이 ○○세관장을 공급자로하고 ○○엔지니어링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됨.

③ 이후 ○○(주)는 기계설치대금을 포함한 공급대가 682,200,000(공급가액 622백만원)에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996.09.30자로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넷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직접 냉동설비의 수입통관비 일체, L/C개설 등록비 및 수수료, ○○의 신용조사료, 적하보험료, 신하증권(B/L)결재, 유산스이자 등 제비용과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제증빙 영수증이 청구법인 명의로 결제되었고, ○○은 사업장 규모가 8평 정도의 규모로ㅆ 냉동기 수리 등을 하는 업체로서 총매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소액 매출이 대부분이며, 또한 ○○의 대표 청구외 ○○○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봐, 청구법인의 냉동설비공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당시 ○○의 영업부장인 ○○○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입한 냉동설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과 물품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는 1996.05.28.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의 냉동설비의 수입추천일자는 1996.05.07.로 표기되었으며, 수입대행계약서의 Offer Sheet상에는 1996.04.29.로 표기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공급할 능력이 없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이며 정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냉동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였음이 냉동설비 자금지불표애 신용조사료 지출내역으로 알 수 있으며, ○○은 1994. 07월부터 1994. 09월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 ○○제과 제○공장 청구외 ○○○(현재: ○○냉동식품)에게 냉각장치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3,000,000원에 계약하여 공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동종설비를 설치했다는 기술적 경험을 중시하여 ○○을 냉동설비 설치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냉동설비를 청구법인이 세관을 통하여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업체이며, 냉동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책임을 맡고 있었던 청구외 ○○○이 이건 심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1996.08.12~1996.09.23. 까지 ○○후드(주)에 미국 ○○사의 냉동설비를 수입대행한 ○○엔지니어링의 영업 및 기술부장으로 재직시 현장책임자로 설비공사 일체를 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하였음을 현장공사 작업일지, 공사공정표, 자재내역서(국내조달품)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이 제출한 업무일지에는 현장별로 작업인원, 업무사항 금전출납 및 기타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공정표에는 공사별로 예상 공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자재내역서에는 공사시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의 품명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이 냉동설비 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을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업체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처분정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시장부 및 통장 통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업체와 은행 등에 ○○명의로 직접 입금시킨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냉동설비를 직접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냉동설비의 설치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중시하여 ○○과 계약하면서 ○○이 자금부담을 이유로 설비납품을 제외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납품자가 직접 설치하여야만 공사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과 일괄발주 형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물품대금의 결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냉동설비의 검수완료 후에 대금을 직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 자금 부족으로 수입업무를 계속 지연 시키게 되자 청구법인은 ○○과 협의하여 작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으로 하여금 비용 발생시 마다 입증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였고, ○○의 자금전용 또는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업체인 ○○ 청구외 ○○○과 은행 등에 직접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09월이면 계절적으로 만두생산의 성수기가 돌아와 냉동설비의 조기완공이 급선무였던 상황과 ○○의 사업실적이나 자금조달 능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미국 ○○가 세관을 통하여 직접 청구법인에게 냉동설비를 공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받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대행회사인 청구외 ○○과 ○○의 계약에 의거 냉동설비대금은 청구법인이 ○○의 명의로 입시키고 청구외 ○○과 판매회사는 세관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여 주어 냉동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과 판매회사는 세관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한 행위는 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의 대표 청구외 ○○○과 영업 및 기술부장 청구외 ○○○의 갈등으로 ○○이 폐업하였으므로 1999년 06월 청구법인의 조사시에 청구외 ○○○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청구외 ○○○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외 ○○○의 책임하에 냉동설비의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더라도 ○○의 명의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바, 판매회사가 세관을통하여 ○○에게 냉동설비를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그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상기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