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필수 자재인 인쇄용지의 구입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처로부터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필수 자재인 인쇄용지의 구입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8.1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1기는 부가가치세3,6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1994.12.20 개업하여 인쇄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상호: ○○문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3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1998.08.19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인쇄물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인쇄물 제작시 필수자재인 종이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론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품목이 청인의 업종과 무관하다고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종이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수취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이를 근거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1994.12.20 개업하여 인쇄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임이 ○○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및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1998년 06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1기 예정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수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업종과 무관한 문구매입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대금결제증빙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종이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가 해당과세기간에 매출할 수 있는 종이류가 없다는 정황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소액거래인 관계로 현금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가)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9.07.31 개업하여 현재까지 문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심리일 현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성실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과처분 받은 사실이나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품목이 문구로서 청구인의 업종과는 무관한 품목의 매입으로 판단만 사실을 경정관련서류 및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품목이 인쇄용지, 백상지등의 종이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품목내역에서도 확인되는 점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업종이 문구류 도매업으로 되어 있을 뿐 인쇄용지등 종이류도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서 종이류매입처인 청구외 ○○○과의 거래내역을 밝히고 있는 바, 인쇄용지등 종이류는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필수자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업종이 문구임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품목을 문구로 본 사실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종이류 관련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가 해당과세기간에 취급한 종이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는 바, 본 건 심리시 청구외 ○○○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자료상고발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한 바, 청구외 ○○○은 1998년 귀속분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 ○○지청에 1999.11.18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 자료상혐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전산자료 불성실납세자조회 화면에서도 청구외 ○○○의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조처한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게 종이류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을 자료상으로 판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입품목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품목임과 쟁점거래처가 종이류등을 매출할 수 없는 상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 바, 사실관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구입품목이 인쇄용지등 종이류임에도 처분청이 문구류로 오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청구외 ○○○)와 관련하여서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결정한 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필수 자재인 인쇄용지등의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과 소액거래인 관계로 현금결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