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 전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39 선고일 1999.12.17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8.16.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7,711.992원은 재고납부세액을 6,310,630원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동 ○○번지 소재 ○○상가 ○동 ○호(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02.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과세기간(1997.1기)의 연간환산과표가 일반과세사업자 규모(15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1997.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가가 없으므로 1998년 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켜 납부하여야 할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08.16.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12,992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 왔으나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소급하여 과세특례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02.1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초 과세기간인 1997.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1997.11.20.까지 과세특례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인 1998.01.01. 현재 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에서 제1항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서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대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 【간이과세ㆍ과세특례 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2. (생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02.15. 사업자등록 후 1997.02.01.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임대수입금액 2,470,634원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5,929,641원(2,470,684÷5×12)으로 과세특례자 규모에 해당하는 바,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7.12.2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와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에서 신규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당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한다 하여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후 과세기간부터는 공급대가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업자의 의사는 이후과세기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01.01.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특례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처분청은 본 건 재고납부세액을 7,011,811원 [취득가액 87,647,647원×(1-10/100×경과과세기간 2)×10/100] 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규정과 달리한 계산으로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정확히 계산한 6,310,530원 [87,647,647원×(1-10/100×2)×10/100×(1-10/100)] 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