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용 건물의 공사를 사실상 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수령한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정해야 함
숙박용 건물의 공사를 사실상 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수령한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8.16. 결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2,084,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총공사수입금액 850,70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북박용건물(건축주○○○지하1층ㆍ지상4층의 연면적 781.0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수령한 공사수입금액 850,700,000원(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4,700,000원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02,084,000원을 결정하여 1999. 08. 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건축주인 청구외 ○○○이며 청구인은 건축주를 도와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일괄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7.04.14 ○○도 ○○군 ○○면 ○○리 ○○번지 지상 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주 ○○○를 시행자로 하고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조건을 명기한 계약을 651,000천원에 체결하고 청구인의 아들인 ○○○의 명의를 병기한 견적서등을 포함하여 1997.04.14 공증을 받았으며(공증인:○○도 ○○시 소재 ○○법무법인), 건축주 ○○○와 청구인이 쟁점건물 준공일(1997.12.23) 이후인 1998.02.21 작성한 건물인수인계 및 상호학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총공사금액 840,6000천원 중 잔금을 은행대출금 96,000천원 및 약속어음 47,000천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축주 ○○○가 1999.03.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공증한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금액이 651,000천원으로 되어있었으나 공사비가 추가되어 실제지금금액 846,000천원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4.(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제1항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생략)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04.17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와 쟁점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1997.04.17~1997.10.05, 도급금액: 651,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1998.02.21 건축주인 청구외 ○○○와ㆍ‘건물인계인수 및 상호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위 ○○○는 청구인에게 총공사대금 846,000,000원 중 미지급된143,000,000원에 대해 당일 은행대출금 96,000,000원과 1998.07.30을 지급기일로 하는 47,000,000원의 약속어음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1999.03.26 청구외 ○○○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는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1997.12월 준공하였는데 동 건축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으며 당초 공증계약시의 공사금액은 651,000,000원이었으나 실제는 공사비가 추가되어 총 846,000,000원을 1997.05월부터 1998.02월에 걸쳐 수차례로 나누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를 도와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만 하여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건축주), ○○○(목공), ○○○(도급계약시 입회원)의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 및 대금지급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군수에게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주)(○○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금액은 411,48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 대장에도 청구외법인이 시공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례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의 확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의 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부터 건물완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는 쟁점건물의 토지를 1989.07.0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지상에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1996.10.25 건축허가 이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착공이 어럽게 되자 지역의 토박이인 청구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1997.04.1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는 법적으로 조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허가관청에 착공신고를 한 후 1997.04.22 착공을 하였으며, 당초 계약상 1997.10.05까지 쟁점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지연되어 1997.12.23 준공처리 되었고 1998.02.21 쟁점건물을 건축주인 청구외 ○○○에게 인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하여 관여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는지 아니면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단순히 관리만 하였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를 도와 건축전반에 대한 자문, 종합건설면허의 대여 건축자재의 구매, 공사인부들의 관리 등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만 하였을 뿐으로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건축주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건축주). ○○○(목공). ○○○(도급계약시 입회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초 있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초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ㆍ공증하고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하여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1997.06월경 면허대여회사가 부도로 폐업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청구인에게 공사 감리를 위임하여 건축주가 직영하는 형식으로 쟁점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되어 있어 일응 쟁점공사를 건축주가 직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자재 및 노임 지급관련 입금표, 영수증도 대부분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증거로 재약ㆍ공중시의 공사도급금액이 651,000,000원이었으나 846,000,000원으로 증액된점, 계약서상 공사완공기한(1997.10.05)보다 상당기간 지연되어 준공(1997.12.23)되었는 데도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불이행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시공자가 쟁점건물에 가압류(○○법원 ○○지원 98카단 770)를 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는 건축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청구외 ○○○외1인과 쟁점건물을 완공 즉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임대보증금을 수회에 걸쳐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의 약정일보다 상당기간 임차개시일이 지연되었고 임차인의 요구로 시 설비가 추가되었음이 인정되고 공사지연이 시공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시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엘리베이터 시공계약도 청구인인의 자 ○○○이 발주자로 되어 있어 건축주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1997.04.14 건축주 ○○○를 시행자로 하고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조건을 명기한 계약을 651,000천원에 체결하고 청구인의아들인 ○○○의 명의를 병기한 견적서등을 포합하여 공증하고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허가관청에 착공신고를 한 후 1997.04.22 착공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공사착공시 ○○군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건축주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허를 대여한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변경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건축주 ○○○와 청구인이 쟁점건물 준공일(1997.12.23) 이후인 1998.02.21 작성한 건물인수인계 및 상호확약서에 ‘쟁점건물을 당일자로 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고 기재하고 청구인과 건축주가 함께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주 ○○○도 1999.03.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는 ○○기업이란 상호로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사실상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재화 또는 역에 대한 공급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서에도 본 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인 언급이 없이 ‘공사수입 누락 금액’ 으로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총공사비로 850,700,000원(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포함)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건축주와 맺은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서도 위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감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액대로 대가를 수령한 데 대해 처분청이 수령한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사실상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