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양도자와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34 선고일 2000.01.21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매수한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에 1997.05.09 건물 815.09㎡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지하1층~지상 4층)을 운영하다가 1998.09.10 청구외 이○○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여부를 검토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이○○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간이사업자로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06.0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사업규모에 의한 구분일 뿐인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데도 과세유형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그 권리와 의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지 업종만 동일하다고 하여 과세유형이 다른 이건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에는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던중 1998.09.10 이건 건물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승계자의 과세유형 일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사업자가 여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사업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규정(제4장), 신고와 납부절차 규정(제5장), 경정ㆍ징수ㆍ환급규정(제6장)은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구분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이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이○○는 간이과세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여관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이 건 부동산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3581, 89.04.11)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91.09.16)을 말하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율 및 적용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되어 입법취지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매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위 즉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