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인은 ○○정씨 ○○문중의 대표자로서 ○○도 ○○시 ○○가 ○○번지 대지 1,112㎡ 지상에 ○○정씨 ○○문중 회관 지하2층∼지상6층 건물 3,642.23㎡(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1996.08.26 ○○산업건설주식회사(1996.09.01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96.10.21 ○○산업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2,199,98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1,087,581천원, 세액 108,75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1996년1기에 부가가치세 7,894천원, 1997년1기에 58,185천원, 1997년2기에 34,884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은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이고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양○○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72,4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333,9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11,960원 합계 117,418,300원을 1999.07.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8.09 접수, 1999.10.20 결정통지)을 거쳐 1999.11.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정씨 문중은 종중회관을 신축 수익사업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양○○가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 양○○는 건설업면허가 없고 개인으로서 시공자체가 불가능한 공사인 점과 쟁점건물 시공업체의 이사겸 직원으로 현장관리책임 및 자금 수령권을 위임받아 현장관리 및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질공사는 청구외법인에서 시공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청구외 양○○가 실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양○○는 청구외 법인의 이사겸 현장 책임자 자격으로 쟁점건물 공사에 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로서 선의의 피해자임이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양○○가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았으나 건설업면허가 없어 ○○소재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외 양○○가 공사대금만큼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쟁점공사는 청구외 양○○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 명의로 발행하게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양○○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건설업 명의대여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년06월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외 양○○가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청구외 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실제 시공자인 청구외 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08.26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정씨 ○○문중과 수급인인 청구외 법인간에 총공사금액을 2,199,989천원으로 하고 청구외 양○○를 청구외 법인의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되었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양○○는 1996.10.21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청구외 법인은 공사현장소장으로 청구외 황○○(건축기사 2급자격자임)을 임명하였으나,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양○○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급여를 받아 왔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 하도급과 관련 하도급계약자 선정 및 계약은 청구외 양○○가 직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김○○외 1인도 동 공사와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체결 및 단가조정을 실질적인 현장대리인 청구외 김○○ 입회하에 청구외 양○○가 직접 청구외 법인의 인장을 가지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청구외 양○○의 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지방법원결정(사건번호: 97타기 1744,1745, 1997.02.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2,099,989천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안되며, 쟁점공사대금잔액에 대한 모든 채권이 청구외 양○○에게 있음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양○○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에서 밝힌 청구원인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하수급인으로서 1996.10.10 쟁점공사를 착공하여 1998.02.20 준공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장 첨부물(1998.12.22작성)에서 청구외 법인대표 강○○은 확인사실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양○○가 책임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또한 청구외 양○○의 채권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2,199,989천원 중 1996.09.25∼1998.01.26 사이에 현금 1,410,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위임을 받은 청구외 양○○에게 지급한 사실이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 도급계약서상 특약조건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성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도 ○○시 ○○가 ○○번지 답 1231평(1231평×55만원=677,050천원)을 677,050천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아 청구외 양○○ 명의로 1997.12.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외 법인이 1997.12.01부도로 쟁점건물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청구인이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실질적인 시공자인 청구외 양○○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미지급하였다 하여 지급청구 소송(사건번호 98가 합3469)중임이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 양○○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쟁점건물(연면적 3,642.23㎡)을 신축할 수 없는 관계로 ○○소재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이사를 등재한 다음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청구외 양○○가 수령하였지만 위의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명의사업자이고 청구외 양○○를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건설업 명의대여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김○○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문중의 상무이사 정○○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위임장을 받은 청구외 양○○간에 1996.08.26 오후 5시경 ○○회관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양○○가 쟁점공사의 샷시 등을 하도급받기 위해서 보증을 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② 청구외 법인에서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황○○이 있어 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이사(1996.10.21)가 된 후에는 청구외 양○○와 김○○(양○○가 임명함)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상의하였으며, ③ 청구외 양○○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2,099,989천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하여 1997.02.13자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97타기 1744, 1745)을 받아 제3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공사대금 지급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자금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은 다음 청구외 양○○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받고 지급하였으나, 추후 이 약속어음이 허위로 작성되어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1999.05.18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④공사와 관련된 모든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양○○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자 선정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양○○와 함께 쟁점건물 신축에 관여한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①청구외 김○○는 청구외 양○○의 지시에 따라 쟁점건물 현장소장 직책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② 하도급업자 선정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자격인 청구외 양○○가 법인의 사용인감 및 고무인을 받아 하도급계약 및 선정을 직접하였고 나머지 세무신고 관련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사무실의 경리부장을 만나 주었으며(하도급계약서, 현장공부 등) 또한,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을 만나 공사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청구외 법인의 ○○본사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4월경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업체로 인지하였다고 보았으나, 설사, 청구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이 압류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없는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양○○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이고 전부명령 수령이후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도 청구외 법인에 위임한 채권자 양○○에게 지불해도 이의가 없는지 문의한 바, 청구외 법인은 폐사의 이사인 양○○에게 기성금을 지불하여도 무방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외 양○○가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양○○에게 지급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양○○ 사이에 허위로 일금 2,099,989천원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양 서류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기망 오인케하여 1997.02.13자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97타기 1744,1745) 결정을 받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전액을 부당하게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9.05.18 고소장을 제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령 당시부터 청구외 법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업체로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1999.01.06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공사를 청구외 양○○에게 하도급하였는지, 청구외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책임 시공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청구외 김○○은 1999.01.09 회신에서 청구외 양○○는 폐사 직원으로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따른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고 채용되었으며 현장에도 사용인감 및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1997년 12월경 폐사 사정상 면허를 취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나 기 진행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폐사가 책임을 지고 준공시까지 책임을 진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설사,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외 양○○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양○○의 소개로 청구외 법인과 관계없는 청구외 양○○이 사용인감을 지참하게 하여 청구외 법인이 명의 대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신축할 쟁점건물 연면적이 3,642.23㎡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샷시업을 하는 후배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을 소개하여 알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증(면허번호 000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를 확인한 다음 문중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공사착공시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현장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을 안 다음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도 부가가치세 신고때에 청구외 법인의 ○○본사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양○○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있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양○○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설사, 청구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없는 청구외 양○○와 청구외 법인간에 채권, 채무관계이고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도 청구외 법인의 승인을 받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양○○에게 지급하여도 좋다는 위임장을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건물준공 이후에 청구외 양○○와 청구외 법인간에 허위로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부명령을 받아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점과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도 청구외 양○○를 폐사 직원으로 채용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따른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고 현장에도 사용인감 및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회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관련 기본통칙 및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5경 0570, 1995.06.07 및 대법원 90누5030, 1990.08.28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확인한 다음 문중이사회 심사를 거쳐 1996.08.26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착공시점인 1996.10.21 청구외 양○○는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현장책임자 자격으로 쟁점공사에 관여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도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었던 점, 청구외 양○○에게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임장을 제시한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소한 청구외 양○○가 청구외 법인의 이사자격 및 현장소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양○○이고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양○○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