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자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32 선고일 2000.01.21

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재료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도 사업용 오락기 판매시기 및 판매가액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오락기의 판매시기와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 1997.04.05 청소년 오락기 53대(이하“사업용 오락기”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8.11.30 폐업(폐업신고 1998.12.21)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힌 과세표준을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규정을 적용 공급가액 45,000,000원으로 하여 1999.06.0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오락기를 최초 구입할 때 고가로 매입하였지만 신종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오락기의 주요부품을 도난당했고 1998.11.10 화재사고로 기계장치에 손상을 입어 폐업을 결심하여 1998.11.30 잔여 오락기를 청구외 김○○에게 6,3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오락기의 주요부품을 도난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화재로 게임기 1대만 손실되었으며, 1998.11.10 화재로 폐업을 결심하여 매매하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매매계약이 1998.11.04 작성된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규정을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조문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를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고정자산으로 매입한 오락기에 대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전존하는 재화는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45,000천원으로 계산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오락기의 주요부품 도난 및 화재사고로 기계장치에 손상을 입어 오락기 53대를 6,300천원에 판매하고 폐업신고하였으므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관련자료 등을 근거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04.05 청소년 오락기 53대를 180,000천원에 매입하고 매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오락실을 1998.11.30 폐업일로하여 1998.12.21 폐업 신고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오락기 기판 7개(싯가 3천만원상당)를 도난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오락기 기판 도난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청구인은 오락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오락기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오락실에 1998.11.08 화재가 발생 내부 인테리어 1평정도 그을렸고 사격게임기 1대만 손실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8.11.04 오락기 판매계약 체결시에는 화재발생 이전으로 화재로 제값을 못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 오락기 53대를 6,300천원에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대금수수등)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심에서 처분청에 오락실의 실지 폐업일자와 사업용 오락기 판매에 대한 조사내용을 제시하도록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의 세원관리1과 담당 직원은 오락실 폐업신고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조사한 사실이 없어 오락기를 폐업일 이전에 판매하였는지, 폐업일 이후에 판매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조사없이 과세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 오락기를 폐업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용 오락기 53대를 6,300천원에 판매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재료로 볼 수 없고,처분청에서도 사업용 오락기 판매시기 및 판매가액에 대한 사실 조사없이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오락기의 판매시기와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