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건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주업종인 관고인테리어 구조물제작에 필수재료로 투입되는 스텐레스 등의 원자재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소지하고 있건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주업종인 관고인테리어 구조물제작에 필수재료로 투입되는 스텐레스 등의 원자재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철구조물 및 광고인테리어 관련 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철강(대표: 박○○,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00,000원을 1999.07.0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어음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1993.10.05 개업하여 철구조물 및 광고인테리어 관련 구조물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및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자료공문(○○법인 46220-450, 1999.04.02.)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1998년 2기분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빙(어음등),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는 ○○도 ○○시 ○○면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4.12.20 개업하였으며,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은 자료상혐의자로 1999.03.30.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인근거래처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자(청구외 김○○)를 소개받아 스텐레스 판재를 현금이나 1개월 미만의 어음으로 결재하되 시세보다 약 20%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등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한 물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거래당시 교부받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관계 1998.10.15 1998.10.19 1998.10.22 11,222,020 9,116,000 19,087,400 1,122,202 991,600 1,908,740 ㆍ1998.10.15 현금 5,000,000원(예금인출) ㆍ약속어음 지금(지급기일 1998.11.10, 30,000,000원. 자가00000000) 1998.11.03 1998.11.04 1998.11.05 1998.11.06 10,281,500 12,720,000 6,389,000 11,868,240 1,028,150 1,272,000 638,900 1,186,824 ㆍ약속어음 지금(지급기일1998.11.18, 30,000,000원, 자가00000000과 지급기일 1998.11.26, 20,000,000원 자가00000000) 및 잔액현금지급 1998.12.18 1998.12.19 1998.12.22 1998.12.26 1998.12.28 8,999,300 11,000,910 14,840,000 12,998,300 11,477,540 899,930 1,100,091 1,484,000 1,299,830 1,147,754 ㆍ전액 현금지급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어음은 어음발행자(청구외 (주)○○기업, 청구외 (주)○○스텐)의 부도로 지급기일에 각각 지급거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상반기에 제작용 기계를 구입(구입처: ○○기계)한 이후 스텐레스, 알미늄등의 원자재의 직접구매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과 후의 스텐레스 및 알미늄의 구매상황은 【표2】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2】 (단위: 원) 거래일자 구매처 매입금액 비고 1998.04.25 (주)○○ 6,009,700 공급가액임 1998.05.20 (주)○○스텐 4,275,000 〃 1998.05.25 (주)○○ 5,765,500 〃 1998.06.25 (주)○○ 3,300,560 〃 1998.06.25
○○철강 5,044,990 〃 1998.06.30 (주)○○스텐 6,225,000 〃 1998.09.01 (주)○○철강 5,802,440 〃 1998.09.06 (주)○○철강 8,655,360 〃 1998.11.18 (주)○○강업 3,355,300 〃 1998.12.07 (주)○○강업 3,775,500 〃 1998.12.24 (주)○○ 6,701,900 〃 1998.12.28 (주)○○강업 5,986,380 〃 (마) 청구인의 신고상황을 확인한 결과 1998년 이전 청구인의 연간매출액은 3~4억 내외이었으나, 1998년 청구인의 연간매출액은 1,042,315,650원으로서 2배 이상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27.74%이나 청구인의 경정대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42.4%에 달하게 됨이 확인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중 1998년 10월과 11월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80,684,160원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쟁점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사실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업종인 광고인테리어 구조물제작에 필수재료로 투입되는 스텐레스등의 원자재를 구입한 매입상황과 이에 따른 매입증가와 연계되는 등 실물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어 이 부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1998.12.20자 공급가액 20,000,210원 및 1998.12.28자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39,315,84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대금지급사실등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1998년 10원과 11월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1998.11.10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소구권행사에 따른 대금지급사실없이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고는 보기 힘든 거래정황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표2】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98.11.10 이후 쟁점거래처외에 타거래처로부터 스텐레스등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등으로 보아 1998.12.28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1998년 12월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