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30 선고일 2000.01.21

청구인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중 수출업자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5,544,100원 상당의 ○○부품 코팅처리를 하여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9.09.13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거래는 수출회사의 수출계약이 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전신환(T/T)거래에 의한 수출로서 은행에서의 외화획득용원재료구매승인이 복잡하며 관행적으로 수출대금이 입금된 후 구매승인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납품한 물품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년 1기 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를 1999.07.18. 발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5.01~1998.05.30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에 ○○부품을 코팅처리하여 납품하고 1998.05.30자로 공급가액 15,544,000원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영세율 첨부서류로 1999.07.18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구매승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매승인서가 발행된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재화의 공급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재화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한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하여 공급한 재화가 수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이 재화를 수출한 경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실지 수출자인 수출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아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자기가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