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이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1기중 수출업자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179,680,00원 어치의 라이타 제품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데 대한 1999.1기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시 청구외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쟁점거래가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999.06.09.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6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 후 1999.05.08.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인 청구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본 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1기 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를 1999.05.08. 발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에서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에서 제2항 『영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