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금액임을 수출화물운송계약서, 선적요청서, 화물인수증 및 발행명세서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금액임을 수출화물운송계약서, 선적요청서, 화물인수증 및 발행명세서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화재빌딩 15층에서 ○○트랜스라는 상호로 1998.06.18부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1998.2기~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 분 매 출 과 세 표 준 (천원) 계 일 반 영 세 율 계 297,406 50,428 246,978 1998.2기 73,831 28,688 45,143 1999.1기 223,575 21,740 201,83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영세율조기환급 확인조사에서 1998.2기~1999.1기까지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246,9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8.2가분 부가가치세 22,716,59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4,965,780원 합계 27,682,370원을 1999.09.10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중요시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업체가 ○○증권의 발행없이 국제복합운송용역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운이 없는 일부 업체만 조사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다면 기존업체의 현황을 무시한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의 물건을 출발지(국내)에서 도착지(외국)까지 수송해주고 운임을 받는 것으로서 자기명의로 ○○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수출선박까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11-25-1 【용선과 이용운송】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 ․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6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에서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 용역 선박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 외화입 금증명서 영세율규정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 의 탑승권을 판매하 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주는 경우 항공기에 의한 외 국항행용역: 영세 율규정에 의한공급 가액확정명세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송장 집계표(송장집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정하는 서식으 로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기재 하여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정의】제6호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 항공기 ․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①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②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재정경제부소비 46015-169, 2000.06.02)인바,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실질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둘째, 당심에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미비함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인 ․ 허가 보증보험증권 첨부), 수출입화물운송계약서, 선적요청서, 화물인수증 및 발행명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2000.03.27~2000.04.15까지 제출하도록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심삼46820-506, 2000.03.27)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였거나 청구인 명의로 ○○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복합운송용역주선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섯째, 처분청에 1999.07.25 신고된 청구인의 199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영세율첨부서류목록(제출된 첨부서류 없음)을 첨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영세율첨부서류목록을 보면 상대처, 적요, 금액,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상대처란에는 거래상대방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적요란에는 서류목록이 아닌 지출내역으로 보이는 THC(운반비), O/FREIGHT(해상운임), WFG(화물입출항료), WHARFAGE(부두사용료), DOC(○○증권 발행수수료)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6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관련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복합운송주선업(타인의 수요에 의하여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 항공기 ․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금액임을 수출화물운송계약서, 선적요청서, 화물인수증 및 발행명세서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