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단지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단지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서장이 1999.10.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727,30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07,09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유소 대표 ○○○(○○세무서 경정조사시 실사업자 ○○○으로 판명된 이하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1994년 2기분 2건 공급가액 3,990,00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합자)○○석유 대표 ○○○(이하 “(합자)○○석유”라 한다)로부터 1994년 2기분 2건 공급가액 2,070,9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606,09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 및 ○○구세청에서 청구외 ○○주유소 및 청구외 ○○석유에 대한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0.10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절차없이 조사처의 일방적인 확인만을 받아들여 부당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합자)○○석유등은 유류부판점으로 거래단위가 차량단위(20,000ℓ)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소량으로 소비하는 곳에는 유류를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며,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도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똔ㄴ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2기분에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1994.11.30 공급가액 2,004,546원, 1994,12,30 공급가액 1,985,455원의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 (합자)○○석유로부터 1994.08.31 공급가액 1,082,819원, 1994.09.30 공급가액 989,091원의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에서 청구외 ○○석유에 대하여 조사한 관계서류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합자)○○석유는 국내 정유사 각 대리점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중간도매상, 부판점,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던 1994년 11월이후 판매일보상 거래처와 1994년 10월이후 예금계좌의 입금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추적하여 위장ㆍ가공매출 및 실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을 적출하여 차량관리업체인 청구외 ○○육운(주)외 수개업체에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를 6,528,468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에서 청구외 (합자)○○석유에 대한 조사와 관련 청구외 (합자)○○석유의 대표이사 ○○○ 및 경리책임자 청구외 ○○○에 대해 작성한 전말서 및 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보면, 청구외 (합자)○○석유의 세무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임의제시받아 예치하여 조사하였고 청구외 (합자)○○석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청구외 ○○○의 남편(○○○)가 1994년 08월경 사망하여 1995년 10월경부터 청구외 ○○○과 경리책임자인 큰딸 청구외 ○○○이가 운영한 점, 청구외 (합자)○○석유 및 ○○주유소 등의 소유주는 청구외 ○○○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함께 관리하였고 매입ㆍ매출에 관하여 판매일보에 의하여 한꺼번에 기록관리한 점, 1994년 11월부터 1995년 03월까지 매월 판매일보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외 (합자)○○석유가 1994년 2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한 금액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외 101명에게 1,048,574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쟁점2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 교부한 것을 확인한 확인서등이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유소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유소의 대표 ○○○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경영자는 청구외 ○○○이고 세무기장도 청구외 (합자)○○석유에서 맡아서 하였으며, 판매일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제로 청구외 ○○○ 등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19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 청구인 등 761명에게 2,119,441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1세금계산서 포함)를 실물 거래함이 없이 발행한 사실이 확인서등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합자)○○석유 및 ○○주유소와 실물 거래한 사실이 청구외 ○○석유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1994년 10월이후 비치관리 된 판매일보 및 은행통장계좌 수금내역 등에 의하여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합자)○○석유 및 ○○주유소의 확인만을 받아들여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임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주유소 에서 유류를 판매하면서 청구외 (합자)○○석유에서 총괄 기록관리한 1994년 10월 이후 개설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1994년 11월부터 작정된 판매일보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과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경정조사시 징취한 전말서 및 확인서상 청구외 (합자)○○석유 및 ○○주유소가 실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실물거래없이 수개업체에 다량(고액)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ㆍ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자료등에 근거로 한것으로 그 내용 도한 과세자료로서 진실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에서 청구외 (합자)○○석유에 대한 경정조사시 1994년 0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판매일보 및 은행계좌등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합자)○○석유가 실물거래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단지 청구외 (합자)○○석유의 대표이사 및 경리책임자의 확인서등 의하여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비자료에 근거한 과세자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단지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근계사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