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화물발송장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물품이 전량 납품된 점으로 보아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화물발송장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물품이 전량 납품된 점으로 보아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과학상사”라는 상호로 실험기구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제철소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1997.1기 및 1997.2기에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13매 공급가액 59,120천원, 세액 5,91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인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5.06 1997.1기 부가가치세 4,080,00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3,014,400원 합계 7,09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7.10접수, 1999.08.12결정통지)을 거쳐 1999.11.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제철소에 납품할 쟁점제품 등을 ○○에 소재한 청구외 ○○기업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고속버스 또는 택배로 발송하여 주거나 봉고차로 직접 운송하여 주며 물품대금을 현금결제하여 사실거래이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화학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확인서, 화물발송장에 의하면, 청구외 ○○이화학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기업(사장 강○○)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청구외 강○○, 김○○(청구외 강○○의 남편)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1998.06.16 ○○지방법원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세무서(부가46410-1147,1998.06.22)로부터 수보받은 확정된 자료상 자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화물송장,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발송장(택배)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문한 제품을 청구외 ○○기업 명의로 정기화물을 발송한 사실이 화물발송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 발송일자 품명 수량 보내는사람 발송방법 비고 1997.05.20 전기제품외 5개
○○기업 (주)○○택배
○○이화학에서 대신발송 1997.06.05 테스터외 7개
○○기업 ″ ″ 1997.12.13 초자류외 6개
○○기업
○○택배
○○기업이 직접발송 1997.11.06 분석기류 4개
○○기업
○○택배 ″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이화학에서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직접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기업과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당시 ○○이화학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현재는 사장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화학은 쟁점물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기업이 제품을 주문받고 동 제품을 ○○도 ○○시에 소재한 청구인에게 화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청구외 ○○이화학이 청구외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대리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전량 ○○제철소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납품 및 검수의뢰서에는 납품일자,품목,수량,단가,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검수자와 인수자가 각각 확인하고 있어 ○○제철소에 쟁점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상 품목과 납품 및 검수의뢰서에 표기된 품목을 대조한 바, 품목이 대부분 일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제철소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납품 및 검수의뢰서 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단순히 수보받은 자료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료라 하여 쟁점물품의 실지 거래사실을 조사함이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화물발송장(택배)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물품이 ○○제철소에 전량 납품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