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프라자 ○층 연면적 377.72㎡(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04.30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1997년)의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 규모(15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1998.06.20 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으므로 1998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납부하여야 할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08.05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49,2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 왔으나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소급하여 과세특례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04.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초 사업개시연도인 1997.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1998.06.20 까지 과세특례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인 1998.07.01 현재 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사업장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04.30 사업자등록 후 1997년 2기 과세기간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임대수입금액 5,853,698원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자 규모에 해당하는 바,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8.06.20 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와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당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한다 하여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후 과세기간부터는 공급대가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업자의 의사는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07.01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특례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