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액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금액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액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000000-0000000, ○○○:000000-0000000 지분율은 각각 50%임)은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층 382.68㎥(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 받아 1997.04.29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7.1기부터 1999.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원) 번 호 구 분 매출과세표준 납부ㆍ환급세액 비 고 1 1997.1기 0 -21,054,930 개업일:1997.04.29 2 1997.2기 12,036,984 1,203,698 3 1998.1기 10,318,200 1,031,810 4 1998.2기 9,262,567 926,240 5 1999.1기 8,282,197 828,090 합계 39,899,948 -17,065,09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업일이 속하는 1997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1998.07.01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4,497,470원을 1999.08.13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04.29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형이 전환하겠다는 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무지로 인하여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소극적 실수’ 를 이유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정의 기본바탕인 공평과세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일반사업자로 1997.04.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1997년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아니하였으므로 1998.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피면, 청구인이 1997.04.29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1기분은 매출과세표준을 0원으로, 1997.2기분은 매출과세표준 12,036,984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1997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사실,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아니한 사실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건 심사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1998.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1988.03.0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