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자동사대여사업자로 보아 차량의 저가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15 선고일 2000.01.07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는 다른 법인이 실질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차량을 저가양도한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07.23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1997.12.02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02.09 ○○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후, 1997~1998년도중에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받아 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등록기준 차량 100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1998.12.31 ○○지사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자 1999년 제1기분중에 소유차량 중 ○○00○0000호 등 10대를 청구외 (주)○○통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함)에게, ○○00○0000호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06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차량 양도대금은 통상적인 차량의 인도가액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8.12.31 현재 장부상 차량별 할부미지급금을 차량 양도대금의 적정가액으로 보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60,720원을 1999.08.09 결정고지하고, 특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로 취득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내에 양도하였고 판매할 때에 조건부 면세 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1999년 03월분 특별소비세 등 9,414,91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9.08.1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면허 취소 등에 대비하여 청구외 법인이 설립한 유령회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출자이사는 전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모든 거래는 실체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행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소유차량의 법인 장부에의 계상 및 차량등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수령, 법인 인감의 등록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체는 존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결산서상 판매관리비를 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자금이 청구외 법인에게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 청구외 ○○○를 대표이사로, 청구외 ○○○, 청구외 ○○○을 이사로, 청구외 ○○○을 감사로 하고, 자본금은 300,000,000원(1주 5천원, 60,000주)으로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청구외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정관을 인증(제0000호)받아 상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1997.07.23 설립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07.19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한 ○○시 ○○면 ○○리 ○○번지 대지 615.44㎡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12.0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1998.02.09 ○○도에 청구법인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개시한 1997년부터 법인세(1997~1998사업년도) 및 부가가치세(1997.2기~1999.1기)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신고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제출(1998.05.02, 1998.08.19) 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에의 출자 및 사업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는 청구외 법인이 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법인은 주주와 법적ㆍ경제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연인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주주가 실지 청구법인에 출자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건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청구법인은 명의일 뿐이고 청구외 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처분청 및 ○○도청 등 관련기관에 청구법인 명의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하여 왔으며 일반적인 상행위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의 수취 및 인출 등도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왔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ㆍ수익ㆍ재산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는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함으로써, 청구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