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당시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었으나, 매수자는 과세특례자로서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당시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었으나, 매수자는 과세특례자로서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05.12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50.0㎥ 위 지상에 1994.12.30 지하○층~지상○층 건물 1,139.54㎥(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상 4층에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지하1층~지상3층을 임대사업에 공하던 중 1999.06.10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쟁점건물중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174,810,61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08.1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2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사업용자신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모두 매수인이 인수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매수인이 과세특례자로서 과세유형이 다르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었으나, 매수자는 과세특례자로서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1999.06.10 매수자인 청구외 ○○○외 1인에게 토지는 청구외 ○○○, 건물은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하였는 바, 폐업시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당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매수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승계자의 과세유형 일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건물 1,139.54㎥중 청구인이 거주하던 4층 주택 158.46㎥를 제외한 임대건물 981.08㎥에 대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174,810,618원(981.08㎥×196,000×100/110)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와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가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3)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특례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규정(제4장), 신고와 납부절차 규정(제5장), 경정ㆍ징수ㆍ환급규정(제6장)은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구분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이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는 과세특례자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이건 부동산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 3581, 1989.01.11)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을 말하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율 및 적용세율이 낮은 과세특례자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되어 입법취지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매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위 즉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