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6.06.03 청구외 법인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19,819,239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였다는 ○○세무서장의 1998.01.19자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5.15 부가가치세 2,57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06.03 라왕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결재하였으나 1998.03.07 화재로 장부 및 관련증빙이 소실되어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법인도 부도로 파산되어 사실거래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외 법인의영업담당과장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내용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가 없다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외 법인이1996.06.03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19,819,239원을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한 쟁점새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른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5.15 부가가치세 2,576,499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03.07 화재로 장부 통장 및 어음등이 소실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자신의 화재 및 청구외 부도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영업담당과장인 청구외 ○○○(000000-0000000)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위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의 목재판매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중1996.06.01 라왕 2,500재를 차량 2대 및 1996.06.03 나머지 미확인 물량을 차량 3대로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기억이 난다고 하고, 대금중 3분의 1 정도인 6,000,000원은 가계수표등으로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96.06월말 경에 받은 기억이 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 ○○○의 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기억에 의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금증등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이건은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중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