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서 건설완료시점에 동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국가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서 건설완료시점에 동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국가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한국고속철도공단법(1991.12.27 제정)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새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43,611,055,6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새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9.08.09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속철도 완공 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18조 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일괄적으로 ○○에 승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재화(자산)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경제적 희생 내지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까지도 인수하는 것이어서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를 대신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정부출연금 및 자체차입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하여, 준공 후에는 자산 및 부채를 그대로 ○○에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동사업에 대한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재경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263, 1997.08.29)에서도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건설 및 기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1992.03.19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서울에서 부산간의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수행중에 있는 바, 사업비조달계획을 보면 고속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8조 4,358억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45%, 청구법인의자체조달이 55%로 되어 있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알수있다.
(2) 청구법인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수행할 예정인데, 1단계사업은 1992년~2004년 기간중에, 2단계사업은 2004년~2010년 기간중에 각각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건설사업이 종료된 후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그에 따른 부채를 ○○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건설한 고속철도와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고속철도 ○○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당해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철도청의 업무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ㆍ부채의 승계과정에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산하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고속철도를 건설한 후 여객운송 등의 사업운영은 청구법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그대로 승계받아 운영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거부한 이유와 청구주장 등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을 완료한 후 자산 및 부채를 ○○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국가에 재화 등을 대가관계 없이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고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을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승계받는 것이므로 이를 대가성이 있는 유상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대가관계란 자기의 재산ㆍ노무 등을 타인에게 이용시키거나 제공하어 그에 대한 보수로서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거래당사자간에 자기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고속철도를 건설만 하고, 여객운송 등 철도사업은 국가기관인 ○○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그대로 ○○에 승계시키는 것이며, 동 승계절차 과정에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거래를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은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그 가액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를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뜻, 재정경제원 소비 46015-263, 1997.08.29, 국심 99서1700, 1999.12.31)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