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신고한데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10 선고일 1999.12.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 중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532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2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367,100원이 있는 것으로 하여 이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360,575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의거 360,575원을 환급결정하였다가(동 환급금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1999.08.19. 충당됨),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367,100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세액을 공제부인하고 1999.1기부가가치세 422,532원을 경정결정하여 1999.11.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l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추후 신고내용 중 잘못이 확인되어 경정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것은 업무미숙이나, 태만으로 인한 것임에도 경정결정에 따른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이 없었는데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신고한데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서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에서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현황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에서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서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1999.04.24.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367,10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07.21. 처분청에 제출한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위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367.100원을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개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동 금액만금 부당하게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1999.1기 확정신고내용에 의거 360,575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다가(동 환급액은 1999.08.19.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됨), 동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전시 처분내용과 같이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9.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367,1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발생한 환급금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청구법인의 경정결정과 관련한 가산세의 적용이 적법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 소정의 가산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외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 중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이 없는 데에도 부당하개 공제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동 부당공제세액을 부인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추후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도과실이 있는 만큼 경정결정시 부과된 가산세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정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다만,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추후 신고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어 전시 법규정에 의거 경정결정한 처분에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경정결정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8,722원(공제부인세액 367,100원×5/10,000×102일)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법적용을 소홀히 한 계산으로 동 가산세를 332원(미납세액 6,525원×5/10,000×102일)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잘못 계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