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으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07 선고일 2000.01.07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특례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7.08.02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7년 제2기분부터 실질적인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 수입금액으로 15,766,982원을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98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33,510원을 1999.08.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의 변경 통지도 없었으며, 특히 1998년 제2기 예정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예정분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 왔음에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년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1998.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특례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가 4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07.01 과세특레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를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08.27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1997. 2기 15,766,982 260,894,130 24,512,716

(2) 청구인의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을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1998.06.2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1998.2기분 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한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 처분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없었고, 사업개시 후 6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특히 1998년 제2기 예정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는 예정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뜻 대법원 94누9160, 1995.07.14),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바,(대법91누9848, 1992.04.28)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부10719, 1994.12.02 같은 뜻임)이며, 1998년 제2기 예정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예정분 납세고지를 하였는 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납부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정고지를 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오인하게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국심96전1419, 1996.10.04)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역년으로 환산하여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과세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