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한 후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04 선고일 2000.01.21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어름을 배서양도한 자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1999.0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1기분 부가가치세5,082,790원의 부과처분은,

1. 대손세액부당공제액 4,620,72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62,070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전자(주)에서 구입한 물품을 청구외 (주)○○, ○○(주)에 매출하고, 위 업체로부터받은 받을어음 50,827,974원을 배서하여 청구외 ○○전자(주)에 지급하였는바,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청구외 ○○전자(주)에서 부도어음 50,827,974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해 대손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 4,620,724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주)가 대손확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62,070원을가산하여 1999.08.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청구외 ○○전자(주)에 외상매입급을 결재하였으나, 쟁점어음의 부도로 어음을 소지한 청구외 ○○전자(주)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도업체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바(부가46015-319,1998.2.24)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에 대한 어음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불가한 것이며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베서한 부도어음을 지급받은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1997.09.30 구입한 상품대금 70,398,7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주)○○, ○○(주)에서 받은 어음 2매 50,827,974원을 배서하여 지급한 후 쟁점어음이 1997.12.31 부도 발생되자 청구외 ○○전자(주)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대손확정되어 대손세액 4,640,724원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어음을 소지한 청구외 ○○전자(주)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도업체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법령에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재경부 소비 46015-76, 97.3.5)이고,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도 소지한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나 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을 하는 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을 공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하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이후 대손금을 변제받거나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제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부가 46015-319,1998.02.2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인 청구외 ○○전자(주)는 청구인이 배서한 쟁점어음이 부도된 후 6월이 경과하였고, 또한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 ○○전자(주)에서 대손확정하고 이미 대손세액공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전자(주)가 쟁점어음과 관련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당심에서 직권으로 심리하건데, 처분청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62,070원을 가산하였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서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데 목적이있다고 해석될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매입세액차감 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자측면의 공급받은 자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륵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또한,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온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 차례의 배서과정을 걸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 누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외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 15404, 1997.0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부 2804l999.12.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