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01 선고일 2000.10.13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중간수집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을 중간 도매업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벗어나는 처분인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04,63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61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인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도 중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899,630,750원(1998년 제1기 570,897,740원, 제2기 328,733,010원)에 대한 매입세액 81,784,612원(1998년 제1기 51,899,794원, 제2기 29,884,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719,214,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 자(중간수집상으로 간주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애에 대한 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08.31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04,63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616,7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중간수집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들을 중간 도매업자로 보아 이들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온 자들로,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간수집상으로 보여지므로,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을 중간수집상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2항에서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가. 광업
  •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부동산매매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가. 광업
  •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인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570,897,740원 및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328,733,010원의 재할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51,899,794원 및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29,884,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온 자들로,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간수집상이라 하여,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은 중간수집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들을 중간 도매업자로 보아 이들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두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1995.01.01 이전에는 일반가계 등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다가 1995.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1998.01.0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음)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업자가 아파트 부녀회나 노인회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부녀회나 노인회 등이 미등록일 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거촉진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까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감심 99-153, 1999.03.30, 같은뜻임) 셋째, 한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 사업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재소비46015-272. 1996.09.12. 같은 뜻임) 넷째,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배제하기에 앞서 쟁점매입액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규모를 상회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밝히고 나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배제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내용도 없이 쟁점매입액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온 자들이라 하여, 이들을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봄과 동시에 이들을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간수집상으로 간주하여(처분청은 1998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자들 중 동 과세기간 이전에도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자들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간수집상으로 간주하였음) 이들이 공급한 쟁점매입액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쟁점매입액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자들의 거래규모를 보면 대부분 소규모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들로, 이들을 설사 미등록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사실확인의 소홀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라 보여지고, 또한 쟁점매입액의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8부1667, 1999.03.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