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에 없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에 없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사업 및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세액“으로 1,932,1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곳 ○○동 ○○번지 ○○빌딩 ○호로 1998.10.01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330원을 1999,09,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10.01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인원이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되거나, 업종을 변경ㆍ추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사업장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법률의 확장해석 및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
1998.10.01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1998년 제2기분과 비교하여 1999년 제1기분(성실신고 과세기간)이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ב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 시장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모아보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 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 (생략)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10.01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곳 ○○동 ○○번지 ○○빌딩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과,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성실신고 과세기간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세액으로 1,932,1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인원이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되거나, 업종을 변경ㆍ추가한 사실이 없고 1998.10.01 단순히 사업장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법률의 확장해석 및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성실신고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8.12.28 신설하여 1999.01.01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일정율 이상 신장된 경우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써, 이는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업황을 객관적으로 빅 가능 할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업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성실 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실질적인 사업 여건이 달라 객관적으로 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ㅗ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과 과세기간으로 신고하였으나 성실신고 여부를 비교하는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인 1998.10.01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1999년 제1기분 과세표준이 1998년 제2기분에 비하여 성실신고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같은 뜻 재경부 소비46015-270, 1999.07.23)고 판단되고, 동 경감규정은 1999.01.01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경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두고 세법의 확장해석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② 이 건과 같이 종전에 없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할 것이고, 세법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대법98누14308, 1995.08.11)이며, 또한 과세요건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을 뜻(세법학총론, ○○○ 저, 1998.03.10)하므로 이 건과 같이 사업장의 이전은 과세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령상 경감규정 제외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베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