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95 선고일 2000.05.1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 가입이 된 것이므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9.13 ○○시 ○○구 ○○동 ○○번지 소재 ○○컴퓨터(컴퓨터 도ㆍ소매업으로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5년 2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매출금액 178,96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9.08.09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8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통장개설 및 카드회사의 가맹점 가입을 한 바도 없는데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 가입이 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용카드 거래신청서 및 신용카드거래를 결제한 예금계좌개설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과 관련하여 1995.09.13 처분청에 등록한 사업자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컴퓨터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이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2기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으로 178,960,000원을 결제받은 것이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은행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신청 등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실도 없고, 쟁점매출액과 관련 은행통장개설(○○은행, ○○은행, ○○은행, ○○우체국) 및 카드회사(○○카드, ○○카드, ○○카드, ○○카드)의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데도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 통장을 개설당시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 및 ○○○의 필체로 사업자등록신청과 통장개설 거래신청서 및 가맹점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년전부터 ○○동 ○○시장 ○○센타 건물내에서 ○○식품 (주)에서 나오는 우족을 가마솥에 삶아 껍질을 벗겨 가공하는 일을 하였고 심한 당뇨와 폐결핵으로 고된 작업을 할 수 없어 1996년 5월경 그만둘 때까지 줄곧 우족간에서 일한 사실을 청구외 ○○○외 9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청에서 청구외 ○○○(○○족발간)에게 확인(2000.04.25 ☎ 000-0000)한바, 청구외 ○○○은 청구인과 1982년부터 계속 ○○시장내서 같이 일을 하였고 청구외 ○○○이 운영하는 ○○족발간에서 1990년도부터 1996년에 그만둘 때까지 하청부(1족당 3,000원)로 일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둘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이 명의로 임차한 쟁점사업장은 업종이 컴퓨터 도ㆍ소매업, 건평이 13평, 임대료는 전세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건물주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을 일시 임대하여 전세금이나 보증금없이 월20~3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고 ○○컴퓨터는 1~2개월간 짧은 기간 컴퓨터 수리 등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세입자사실여부확인서에 의하면, ○○○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쟁점사업장에 1995년도 7월경에 선불을 내고 한달 남짓 ○○컴퓨터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 몇 대를 두고 수리를 하며 종업원을 한명 데리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청구인의 얼굴을 대조확인한 결과 1995년 7월 당시 쟁점사업장에 세입자로 있던 ○○○라는 사람과 청구인이 동일인이 아님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 및 ○○○가 청구인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통장개설 및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신청을 한 후 대출 및 카드할인 방법등으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여 청구외 ○○○ 및 ○○○를 ○○경찰서에 고소한 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통장개설 거래신청서 및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신청서상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주소지의 전화번호(☎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에 대해 ○○통신 ○○전화국에 신청 당시 전화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한 바 가입자명의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1995년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으나 1996년도에 분실신고하여 재발급받았다는 구두주장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1996년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동사무소인 ○○ 제2동장에게 1996.03.25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를 접수하여 1996.04.01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회신공문(○○동 독이 46820-502, 2000.03.11)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사업장에서 중고컴퓨터 수리 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쟁점매출액만큼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의 가맹점 정보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컴퓨터는 1995년 2기(10월~12월) ○○회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금액이 117,088,000원임이 확인되고, 불법현금대출 등의 사유로 1996.02.08 이용가맹점해지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대금을 결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은 1995년 7월경에 일시적으로 한달남짓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달리 중고컴퓨터 수리 등을 하였고 당시 임차인은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점, 1996년 6월경까지 청구인이 20여년전부터 우족을 삶아 껍질을 벗겨 가공하는 일당 하청부로 작업한 사실을 인근 동료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등에 청구인의 주소란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컴퓨터는 ○○카드회사로부터 불법현금대출등으로 가맹점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는점과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은행거래신청 등을 한 청구외 ○○○ 및 ○○○에 대하여 청구인 인장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은행통장개설 및 가맹점가입신청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컴퓨터를 판매한 실질 사업자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1995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쟁점매출액도 청구인이 재화 등을 공급한 거래대금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시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