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실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실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6.2기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0,030,000원,세액 5,003,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8.11.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00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산업(주)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판매한 근거와 원재료 및 제품 수불하여 장부를 비치 보관하고 있으며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자료상 업체인 청구외○○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에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산업(주)(대표이사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1998.08.13 고발조치하였음이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확정된 자료상 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통보(○○세무서 법인46220-1612,1998.08.18)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제품을 매입하고 청구외○○산업(주)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산업(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고, 이 업체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는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료상 업체인 청구외○○산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실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